① 오니(월평균 500㎏ 이상)
②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 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 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각각 월평균 50㎏이상, 또는 합계 월평균 130㎏이상)
③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폐래커 또는 폐석면(각각 월평균 100㎏ 이상 또는 합계 월평균 200㎏이상)
④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함유 폐기물
⑤ 폐유독물
⑥ 의료폐기물
⑦ 기타
사업장 일반폐기물 배출자 신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및 제4항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서 (별지 제6호)
① 배출시설계, 폐기물 100kg/일 배출 ② 폐기물처리시설운영,폐기물 100kg/일 배출 ③ 폐기물 300kg/일 배출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서 (별지 제7호)
5톤 이상의 건설공사 및 일련의 공사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서 (별지 제8호)
공동처리운영기구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건설폐기물처리 (변경)계획서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