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배출업자의 Allbaro시스템 업무흐름도를 소개합니다.
폐기물배출업자에게 필요한 인ㆍ허가 사항입니다.
폐기물배출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폐기물처리계획서 제출 또는 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기물처리계획서 제출 등 인ㆍ허가업무의 신청에서 처리까지 전과정을 Allbaro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자인계서를 작성합니다.
전자인계서 작성대상 폐기물의 배출 시 폐기물의 인계·인수내역을 Allbaro시스템을 사용하여 등록합니다.
오류인계정보가 발생했나요?
오류인계정보는 배출·운반·처리자간 정보가 일치하지 않거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에서 정한 기한을 초과하여 전자인계서를 작성한 경우 발생합니다. 오류인계정보 발생 후 수정 및 입력기한을 초과하여 수정·입력할 경우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류인계내역은 오류인계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 수정 가능합니다.
Allbaro시스템을 통해 폐기물 관리대장을 기록합니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의 발생량 · 재활용상황 및 처리실적 등을 기록한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기록하여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Allbaro시스템을 이용하면 대장을 수기 작성하는 불편함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법 제36조 (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 규칙 제58조 (폐기물처리상황 등의 기록)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에 따른 폐기물 실적보고 대상자는 실적보고서를 해당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Allbaro시스템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Allbaro 지리정보시스템 사용방법을 소개합니다.
다양한 검색조건을 활용하여 업체의 지역별 분포위치 및 반경검색, 경로분석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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