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수출입자의 Allbaro시스템 업무흐름도를 소개합니다.
폐기물 수출입업자에게 필요한 수출입 신고·허가 사항입니다.
폐기물 수출입과 관련한 수출입 신고·허가 업무의 신청에서 처리까지 전과정을 Allbaro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요건확인을 신청합니다.
폐기물을 수출입 할 때 마다 관세청의 UNI-PASS시스템으로 요건확인 신청을 합니다.
전자인계서를 작성합니다.
폐기물 수출입 신고 내역 을 전자인계서(인터넷, ARS)로 작성합니다.
오류인계정보가 발생했나요?
오류인계정보는 배출·운반·처리자간 정보가 일치하지 않거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에서 정한 기한을 초과하여 전자인계서를 작성한 경우 발생합니다. 오류인계정보 발생 후 수정 및 입력기한을 초과하여 수정·입력할 경우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류인계내역은 오류인계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 수정 가능합니다.
Allbaro시스템을 통해 폐기물 관리대장을 기록합니다.
폐기물 수입신고를 한 자는 폐기물의 수집 · 운반 · 처리상황 등을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Allbaro시스템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대장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36조 (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폐기물처리상황 등의 기록)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폐기물울 수출입 또는 양수한 자는 수출입 되는 폐기물의 발생ㆍ처리ㆍ재활용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해당 허가ㆍ승인ㆍ신고기관 또는 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Allbaro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① 작성대상 및 작성서식
실적보고 작성대상 |
작성서식 |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나 수입신고를 한자 |
폐기물 수출실적보고서(별지 제54호) 또는 폐기물 수입실적보고서(별지 제55호)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자 |
폐기물수출실적보고서 (별지 제8호)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 |
폐기물수입실적보고서 (별지 제9호)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양수한 자 |
양수수입폐기물처리실적보고서 (별지 제10호) |
② 작성 및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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