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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란?
건설공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자원의 효율적 이용은 물론 국민 경제발전과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재활용 하여 탄생한 골재에 대해 일정 품질기준 이상의 골재를 ‘순환골재' 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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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의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 제2조 7항에서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한 것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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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 Sample
 
순환골재 Sample(100mm골재) 순환골재 Sample(40mm골재) 순환골재 Sample(25mm골재) 순환골재 Sample(13mm골재) 순환골재 Sample(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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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공정 Sample
 
처리공정샘플 이미지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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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의미
 
건설폐기물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무 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각 호에서 정하는 제품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제품
※ 참고사항 : http://www.ripa.or.kr 사단법인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 참고사항 : http://el.keiti.re.kr/service/index.do 한국환경산업기술원-환경마크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중 제1호 또는 제2호의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제품
※ 참고사항 : http://kcl.re.kr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순환골재 의무사용공사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아래 가~바의 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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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동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특별법」 에 따른 공기업

마.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

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 시행자

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법인 중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전체 출자의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가목, 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출자자가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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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 등에 관한 고시
(환경부 고시 제2017-175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648호)
 

1. 순환골재 의무사용용도 및 사용량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 사용용도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이하 "농어촌도로" 라 한다),
     「도로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8조에 따른 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로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1) 공사구간의 폭이 2.75미터 이상이고 길이가 1킬로미터
    (농어촌도로의 경우 200미터) 이상
2) 포장면적이 9천제곡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천제곱미터) 이상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사용용도별로 각각
골재 소요량의 40%이상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다. 「하수도법」에 따른 공사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1)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거의 설치공사
    (누수 등으로 인한 복구공사 및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2)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3)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공사
 

기초다짐용
및 채움용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공사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건설공사 및 물류단지의 개발공사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아.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공사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자.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매립시설의 복토공사 매립시설 복토용
(일일·중간·최종복토)
차.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거나 법 제2조제15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기관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정하는 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지방자치단체가
조레로 정하는 용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용량
2.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용도 및 사용량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건설공사 사용용도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량
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이하 "농어촌도로" 라 한다),
     「도로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8조에 따른 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로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1) 공사구간의 폭이 2.75미터 이상이고 길이가 1킬로미터
    (농어촌도로의 경우 200미터) 이상
2) 포장면적이 9천제곡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천제곱미터) 이상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제품 소요량의
40%이상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다. 「하수도법」에 따른 공사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1)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거의 설치공사
    (누수 등으로 인한 복구공사 및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2)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3)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건설공사 및 물류단지의 개발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아.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자.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거나 법 제2조제15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기관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정하는 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재활용제품 중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제품 및 용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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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 의무사용 예외 상황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설계자문위원회 자문 시 고려하여 판단)
 
가. 공사현장에서 직선거리 40km이내에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의무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 경우
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공급량이 부족한 경우
(이 경우 공급 가능한 범위에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최대한 사용하여야 함)
다.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가격이 같은 용도의 다른 골재 및 제품의 가격보다 비싼 경우
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확보가 곤란한 경우
 
 
순환골재 절차
01.순환골재 의무사용계획 수립
 
02.골재원 조사계획의 반영
 
03.순환골재 품질기준 및 용도별 규격 지침
 
04.순환골재 의무 사용비율의 준수
 
05.순환골재 의무 사용비율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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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 의무사용계획의 수립
 
가. 공사를 발주시 순환골재 의무사용비율이 반영된 공사계획 수립
나. 계약서류 (공사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입찰유의서, 현장설명서등) 에 의무 사용비율에 따른 설계 및 시공계획을
반영하고 공고
다. 순환골재 재활용 용도별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건설공사에서 소요되는 용도별 총 골재수요량
순환골재의무사용비율을 반영한 순환골재 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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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원 조사계획의 반영
 
가. 당해 공사의 설계시 설계용역을 도급받은 자는 골재원 조사에 순환골재 사용계획을 반영하여 설계하도록함
나. 설계용역을 도급받은 자는 골제원 조사시 현장으로부터 반경 40km
다. 당해 공사의 설계용역을 도급받는 자는 순환골재 사용에 따른 경제성 분석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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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 품질기준 및 용도별 규격.지침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및 설계.시공지침, 건설폐자재도로포장지침, 한국산업규격 등 관련규격 및 설계.시공지침 등에 적합한 품질의 순환골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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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 의무 사용비율의 준수
 

순환골재 의무사용대상공사를 발주하는 자는 순환골재 용도별 의무사용 비율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순환 골재의 사용비율을 최대한 향상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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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 의무사용비율의 적용
 

순환골재의무사용대상공사를 발주하는 자는 당해 건설공사현장에서 반경 40km이내에 골재원이 있을 경우, 의무사용비율에 해당하는 양만큼 순환골재를 사용하여 주문생산 하도록 설계도서에 반영

 
순환골재 주체별 역할
주체 역할
발주자
건설공사의 계획.조사.설계단계부터 의무사용비율 등을 고려하여 순환골재의무사용량을 설계도서에 반영
건설공사 중에는 설계도서에 반영된 순환골재 의무사용량을 건설업자가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의무사용계획 및 실적을 종합관리
공사설계자

설계에 순환골재의 무사용비율을 고려하여 골재원 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경제성 분석 실시

공사 도급업자
순환골재의 무사용비율의 이행.의무사용계획의 작성 및 이행실적의 기록.관리
시공자가 순환골재 의무사용비율 준수 및 품질, 비용 등에 관하여 변경사항에 발생하는 경우와 이에 따라
도급금액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
 
감리자

시공자가 순환골재 의무사용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순환골재의 품질 확인 및 의무사용비율 준수여부를 관리.감독

순환골재
공급자

해당 용도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양질의 순환골재를 생산.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