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etc-atag1 링크스크립트요소
  • 제목
    2011년 7월22일부터 전자인계서 작성대상이 변경(확대)됩니다.
  • 구분
    제도
  • 등록일
    2011-06-29
  • 조회수
    22204

안녕하십니까? Allbaro시스템 운영자입니다.


2011년 7월 22일부터 폐기물관리법에서 지정한 모든 사업장폐기물신고필증 발급업체는 Allbaro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자인계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아 래 ==

전자인계서 작성대상 폐기물
구분 기존 개정(11.7.22) 비고
사업장
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자의 폐기물
• 지정폐기물이 아닌 다음 각목의 사업장폐기물
가. 오니(월평균1톤이상 배출되는 경우)
나. 광재, 분진, 폐사,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월평균 500kg이상 배출되는 경우)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대상 사업장폐기물  
지정
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제18조의2제1항
지정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제21조제1항 각호의 자가 공동으로 처리하는 지정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제18조의2제1항
지정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제21조제1항 각호의 자가 공동으로 처리하는 지정폐기물
변동사항
없음
※ 신고대상 사업장폐기물
O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이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kg이상 배출하는 자

O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평균 100kg이상 배출하는 자

O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자

O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8호의 건설공사 및 영 제2조제9호의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자(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O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처리하는 경우 운영기구의 대표자(제21조 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Allbaro시스템 사용안내에 관한 사항은 아래에 첨부된 Allbaro시스템 사용안내서를 확인하시고,
    Allbaro시스템 사용방법은 홈페이지의 고객지원 > 교육지원센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