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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전자인계서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알림
  • 구분
    제도
  • 등록일
    2011-07-25
  • 조회수
    20788

2011년 7월 24일자로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전자인계서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시행령 [별표 8] <신설 2011.4.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파. 법 제18조제3항이나 제2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경우 법 제68조제3항제4호의2 50 7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