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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2014년도 수출입폐기물 실적보고 안내
  • 구분
    공지
  • 등록일
    2015-02-10
  • 조회수
    3728

수출입폐기물 관련 허가서 및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 국내외에서 재활용한 업체에서는

그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실적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 수출입폐기물 실적보고메뉴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실적 보고 대상>

2014년도 수출입폐기물 실적에 대해 2015년 2월 말까지 신고 및 허가건 별로 실적보고서를 제출

  

□ 신고(폐기물관리법)

- [별지 제49호의2] 폐기물 수출 실적보고서 :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를 한 자

- [별지 제49호의3] 폐기물 수입 실적보고서 :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자

  

□ 허가(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별지 제8호] 폐기물수출실적보고서 :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허가를 받은 자 

- [별지 제9호] 수입폐기물처리실적보고서 :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허가를 받은 자 

- [별지 제10호] 수입폐기물 수탁운반 실적보고서 : 법 제12조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운반한 자(운반을 위탁받은 자로 한정)

- [별지 제10호의 2] 수입폐기물 수탁처리 실적보고서 : 법 제12조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처리한 자(처리를 위탁받은 자로 한정)



※ 실적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신고·허가 유효기간에 ´14년도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실적보고 대상에 해당

(예시 : 유효기간이 ´13.1.29∼´14.1.28일 경우 ´14.1.1~´14.1.28까지의 실적을 보고)

- 실적이 없는 경우, “실적 없음”으로 반드시 실적보고

- 수·출입량은 반드시 “톤”으로 환산하여 기재

- 수·출입금액은 총괄금액을 기입하되, 화폐 단위는 반드시 “USD($)”로 기재

- 실적보고와 관련된 세관발행 수·출입신고필증을 첨부


 

※ 미제출 시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제8호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미제출 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7호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