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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전자인계서 작성대상 및 작성기한 변경 안내
  • 구분
    제도
  • 등록일
    2015-03-09
  • 조회수
    4725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환경부령 제595호, 2015.03.03.)이 공포됨에 따라
전자인계서 작성대상 및 작성기한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전자인계서 작성대상 제외
-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 생활계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하는 폐기물
[* 법령근거 :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1호--시행규칙 별표 5 제3호가목2]


2. 전자인계서 작성기한 연장
- 배출자 (위탁량)확정입력, 운반자 인수 · 인계내역, 처리자 인수내역 입력기한 : 1일 ⇒ 2일
- 배출자는 폐기물 배출 전 반드시 인계서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 폐기물 수출입 허가 및 건설폐기물은 제외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3.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분류번호 신설
51-38-00 음식물류 폐기물 및 처리물
51-38-01 음식물류 폐기물
51-38-02 음식물류 폐기물의 중간가공 폐기물
51-38-03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액상의 경우만 해당하되, 중간가공 폐기물은 제외한다.)
51-38-04 그 밖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


⇒ 시행일자 : 2015.03.03.
전자인계서 입력기한은 사업장일반, 지정폐기물 및 수출입신고 폐기물에 한하여 연장되오니
건설폐기물 및 수출입허가 폐기물의 경우 기한초과인계정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