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자 현장정보 전송 장치의 종류와 위치
구분 | 전용단말기형(펌웨어형) | 휴대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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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 | 탈부착형 | 현장정보어플 | ||
배출자 | 자가운반차량 | O | O | O |
수집.운반업, 처분업,재활용업 |
전용차량 | O | X | X |
임시차량 | O | O | 건설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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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험물질 운송차량 GPS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별도의 GPS단말기를 추가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별도의 GPS단말기를 추가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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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험물질운송차량 정보를 홈페이지에 최초 1회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 등록전에 반드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1577-0990)4번->2번으로 연락하여 해당 차량이 환경부 소관 위험물질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필요
운반자 현장정보 전송 장치 성능 규격 및 사양
차량용 단말기는 다음의 성능 및 사양을 만족해야 한다.
항목 | 주요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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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부품 | GPS 안테나, 이동통신 안테나, 주기억장치, 보조기억장치, 외부 연결 인터페이스 등을 갖추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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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규격 | 사용자가 임의로 분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처리하여야 한다.
전원은 차량의 시동과 동시에 공급되도록 해야 하며, 운전자가 해당 차량을 운행하는 동안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위치정보는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라 암호화하여 전송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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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조건 | 위치전송 전용단말기형(펌웨어형)인 경우 센터에서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전송규격을 만족해야 한다 | |
세부 성능 규격 | 센터에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홈페이지 등에 게시 |
수집·운반하는 자의 장치 설치 절차

1)
휴대폰 어플은 배출자가 자가 운반하는 경우, 건설 임시차량 또는 장애신고한 수집.운반자에 한해 사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