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자 현장정보 전송 장치의 종류와 위치
구분 | 설치대상 장비 | 위치 | 대수 | |
---|---|---|---|---|
처분 및 재활용하는 자 |
계량시설 설치 의무자1) |
자동전송단말기 | 사무실 | 1대 |
영상정보처리기기 | 진입로2) | 1대 이상 | ||
계량시설2) | 1대 이상 | |||
보관장소3) | 1대 이상 | |||
그 외의 자 | 자동전송단말기 | 사무실 | 1대 | |
영상정보처리기기 | 진입로 | 1대 이상 | ||
보관장소3) | 1대 이상 |
※ 계량시설이 다수인 경우, 계량시설별 자동전송단말기 대수 필요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별표 9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따라 계량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2)
진입로 및 계량시설의 영상정보를 1대의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각각 구분하여 전송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입로 및 계량시설을 통합하여 1대의 영상정보처리기기만 설치할 수 있다.
3)
보관장소가 두 곳 이상인 경우 보관량이 가장 많은 보관장소(대표 보관장소) 한 곳에만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 다만, 대표 보관장소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업종 및 영업대상 폐기물(건설, 지정, 사업장일반) 별로 각각 선정하여 설치한다.
※ 다만, 대표 보관장소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업종 및 영업대상 폐기물(건설, 지정, 사업장일반) 별로 각각 선정하여 설치한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장치 성능 규격
자동전송단말기는 다음의 성능 규격 및 사양을 만족해야 한다.
항목 | 주요사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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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부품 |
중앙처리장치, 주기억장치, 네트워크카드, 보조기억장치, 사용자 인터페이스, 외부 연결 인터페이스, 인공지능 가속기1)2)를 갖추어야 한다. |
|
운영체제 | Windows 10 이상 (IoT, Home, Pro) | |
세부 성능 규격 | 현장정보 전송장치(PC 및 CCTV) 세부규격 [바로가기] |
제 11조에 따른 함체형으로 구성하는 경우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항목 | 주요사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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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인터페이스 |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일체형으로 구성해야 한다. |
|
외부 연결 인터페이스 | 계근시설을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시리얼(IN/OUT)을 갖추어야 한다. |
[비고]
1)
인공지능가속기는 영상분석이 가능한 그래픽카드 등을 말하며, 세부 규격은 센터에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등에 게시한다.
2)
제3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진입로 영상정보를 동영상으로 대체하는 경우 인공지능 가속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다음의 성능 규격 및 사양을 만족해야 한다.
항목 | 주요사양 |
---|---|
화소수 | 200만 화소 |
통신프로토콜 | ONV IF Streaming Specification 지원 |
세부 성능 규격 | 현장정보 전송장치(PC 및 CCTV) 세부규격 [바로가기] |
처분 및 재활용하는 자의 장치 설치 절차

- 내부 ERP(EDI) 동시 사용시 자동전송단말기(PC)와 계량시설 연결 권장 부속품
RS232 분배기(필수) | RS232 to USB(필수) | RS232 lsolator(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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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케이터 신호 분배기 (다른 PC에 연결이 필요한 경우) |
시리얼케이블(RS232) 변환 젠더 (RS232분배기와 PC연결) |
과전압, 서지 차단(1회 소모품) (번개 등 과전압에서 PC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