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 현장정보 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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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장비 소개
처리자 현장정보 전송장치(PC 및 CCTV)
처리자 현장정보 전송 장치의 종류와 위치
구분 설치대상 장비 위치 대수
처분 및
재활용하는 자
계량시설
설치 의무자1)
자동전송단말기 사무실 1대
영상정보처리기기 진입로2) 1대 이상
계량시설2) 1대 이상
보관장소3) 1대 이상
그 외의 자 자동전송단말기 사무실 1대
영상정보처리기기 진입로 1대 이상
보관장소3) 1대 이상
※ 계량시설이 다수인 경우, 계량시설별 자동전송단말기 대수 필요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별표 9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따라 계량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2)
진입로 및 계량시설의 영상정보를 1대의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각각 구분하여 전송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입로 및 계량시설을 통합하여 1대의 영상정보처리기기만 설치할 수 있다.
3)
보관장소가 두 곳 이상인 경우 보관량이 가장 많은 보관장소(대표 보관장소) 한 곳에만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 다만, 대표 보관장소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업종 및 영업대상 폐기물(건설, 지정, 사업장일반) 별로 각각 선정하여 설치한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장치 성능 규격
자동전송단말기는 다음의 성능 규격 및 사양을 만족해야 한다.
항목 주요사양
구성 부품 중앙처리장치, 주기억장치, 네트워크카드, 보조기억장치, 사용자 인터페이스,
외부 연결 인터페이스, 인공지능 가속기1)2)를 갖추어야 한다.
운영체제 Windows 10 이상 (IoT, Home, Pro)
세부 성능 규격 현장정보 전송장치(PC 및 CCTV) 세부규격 [바로가기]
제 11조에 따른 함체형으로 구성하는 경우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항목 주요사양
사용자 인터페이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일체형으로 구성해야 한다.
외부 연결 인터페이스 계근시설을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시리얼(IN/OUT)을 갖추어야 한다.
[비고]
1)
인공지능가속기는 영상분석이 가능한 그래픽카드 등을 말하며, 세부 규격은 센터에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2)
제3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진입로 영상정보를 동영상으로 대체하는 경우 인공지능 가속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다음의 성능 규격 및 사양을 만족해야 한다.
항목 주요사양
화소수 200만 화소
통신프로토콜 ONV IF Streaming Specification 지원
세부 성능 규격 현장정보 전송장치(PC 및 CCTV) 세부규격 [바로가기]
처분 및 재활용하는 자의 장치 설치 절차
- 내부 ERP(EDI) 동시 사용시 자동전송단말기(PC)와 계량시설 연결 권장 부속품
RS232 분배기(필수) RS232 to USB(필수) RS232 lsolator(선택)
인디케이터 신호 분배기
(다른 PC에 연결이 필요한 경우)
시리얼케이블(RS232) 변환 젠더
(RS232분배기와 PC연결)
과전압, 서지 차단(1회 소모품)
(번개 등 과전압에서 PC보호)

한국환경공단 적정처리추진센터

22689 인천시 서구 오류동 환경로 42 종합환경연구단지    대표전화 1800-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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