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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소개
현장정보 관리시스템 소개
[현장정보 전송시기]
[위치정보] : 실시간 위치정보가 측정되는 즉시
[계량값(운반 중 공인계량시설에서 개량)] : 계량한 날로부터 2일 이내
[계량값(사업장에 설치된 계량시설)] : 계량한 즉시
[영상정보] : - 진입로 : 동영상 형태로 저장 - 계량시설, 보관시설 : 센터에서 공고한 전송기한에 따름
폐기물의 운반, 처리 과정에서의 현장정보를 IoT(사물 인터넷)기술을 통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입니다.
배출자가 배출한 폐기물의 처리과정 확인에 활용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연계서비스 제공
도입배경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 개정으로, 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인계서 외에도
폐기물처리현장정보(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입력의무 추가
법률근거
「폐기물관리법」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현장정보 전송 의무대상 및 시행시기
대상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대상업체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자
의무시행 '22.10.01 ~ '23.10.01 ~ '24.10.01 ~
시스템구성

한국환경공단 적정처리추진센터

22689 인천시 서구 오류동 환경로 42 종합환경연구단지    대표전화 1800-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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