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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소개
현장정보 관리시스템 소개
이 이미지는 폐기물 처리과정을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1. 배출단계: 산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적재됩니다. 2. 운반단계: 수집.운반 차량은 위치 추적 시스템을 통해 이동경로가 모니터링 되며, 처리 장소로 운반됩니다. 3. 처리자 인수 및 보관단계 :  폐기물은 계근대를 거쳐 처리장에 도착하며, 이후 처리 및 보관과정은 cctv를 통해 기록합니다.
[현장정보 전송시기]
[위치정보] : 실시간 위치정보가 측정되는 즉시
[계량값(운반 중 공인계량시설에서 개량)] : 계량한 날로부터 2일 이내
[계량값(사업장에 설치된 계량시설)] : 계량한 즉시
[영상정보] : - 진입로 : 동영상 형태로 저장 - 계량시설, 보관시설 : 센터에서 공고한 전송기한에 따름
폐기물의 운반, 처리 과정에서의 현장정보를 IoT(사물 인터넷)기술을 통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이미지는 운반/처리자, 배출자,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관리 시스템 그리고 올바로 시스템간의 정보 흐름을 설명합니다. 운반자 및 처리자는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폐기물 관련 현장 정보를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관리시스템에 자동 전송합니다.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관리시스템은 수집된 정보를 올바로 시스템과 연동하여 통합 관리합니다. 배출자는 한달 한번 올바로 시스템을 통해 폐기물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출자가 배출한 폐기물의 처리과정 확인에 활용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연계서비스 제공
도입배경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 개정으로, 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인계서 외에도
폐기물처리현장정보(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입력의무 추가
법률근거
「폐기물관리법」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현장정보 전송 의무대상 및 시행시기
현장정보전송의무대상및시행시기에대한설명
대상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대상업체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자
의무시행 '22.10.01 ~ '23.10.01 ~ '24.10.01 ~
시스템구성
이 이미지는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관리시스템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운반자는 차량용 단말기, 처리자는 자동전송 단말기를 통해 현장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폐기물처리 현장정보 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합니다.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서는 위치정보, 계량값, 영상정보 등 현장정보를 통합 관리하며 배출자는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서 1개월 마다 배출한 폐기물에 대한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적정처리추진센터

22689 인천시 서구 오류동 환경로 42 종합환경연구단지    대표전화 1800-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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