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정보 전송시기]
[위치정보] : 실시간 위치정보가 측정되는 즉시
[계량값(운반 중 공인계량시설에서 개량)]
: 계량한 날로부터 2일 이내
[계량값(사업장에 설치된 계량시설)] : 계량한 즉시
[영상정보] :
- 진입로 : 동영상 형태로 저장
- 계량시설, 보관시설 : 센터에서 공고한 전송기한에 따름
폐기물의 운반, 처리 과정에서의 현장정보를 IoT(사물 인터넷)기술을 통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입니다.
배출자가 배출한 폐기물의 처리과정 확인에 활용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연계서비스 제공
도입배경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 개정으로, 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인계서 외에도
폐기물처리현장정보(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입력의무 추가
폐기물처리현장정보(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입력의무 추가
법률근거
「폐기물관리법」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현장정보 전송 의무대상 및 시행시기
대상폐기물 | 건설폐기물 | 지정폐기물 | 사업장일반폐기물 |
---|---|---|---|
대상업체 |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자 | ||
의무시행 | '22.10.01 ~ | '23.10.01 ~ | '24.10.01 ~ |
시스템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