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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처리추진센터 소개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는?
"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는 불법방치‧투기 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
부적정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기술지원 등 현장 중심 전문기관입니다
"
폐기물관리법 개정‧시행('20.5.27.)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로 지정되어 운영('21.1.1.)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주요 기능
적정처리를 위한홍보
적법처리를 위한관리
신속처리를 위한지원
홍보활동
사업장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홍보활동
사업장폐기물의 불법 방치‧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인식개선을 위해
대국민을 대상으로「폐기물 불법투기 발생 예방」홍보 활동을 추진합니다.
관리활동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행정처분사항 입력·관리
배출자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올바로시스템 등)을 통해 수탁자의
적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행정처분사항 관련정보를
제공합니다.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관리업무(장치‧장비의 확인 점검 등)
폐기물처리현장정보 관리를 위해 현장정보(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의
입력에 필요한 장치‧장비 및 현장정보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점검합니다.
지원활동
불법‧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업무 지원
불법방치‧투기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지자체 등 행정기관 대상으로 행정대집행 업무를 지원합니다.
폐기물 배출자 확인의무에 따른 대행
배출자 확인의무와 관련하여 배출자 요청 시, 배출자가 위탁한
처리업체의 폐기물 처리현장 확인을 대행합니다. (수수료 발생)
배출자 확인의무란?
폐기물 배출자는 처리자에게 위탁한 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되는지 처리과정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기술적 사항 검토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의무와 관련하여 인‧허가기관 요청 시,
적합성 확인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 검토를 지원합니다.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의무란?
폐기물처리업자는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합성을 갖추었음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

한국환경공단 적정처리추진센터

22689 인천시 서구 오류동 환경로 42 종합환경연구단지    대표전화 1800-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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