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baro시스템을 소개합니다.
Allbaro시스템은 사업장폐기물의 불법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장폐기물의 배출에서
운반ㆍ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관리 하는 IT기반 폐기물종합관리시스템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자인계서 작성ㆍ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관리ㆍ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인허가 서류 신청 및 변경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Allbaro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제4항에 따른 신고ㆍ확인서류 및 변경 신고ㆍ확인 서류제출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제45조에 따른 전자인계서 작성 (제24조의3 제3항에 따른 수입 폐기물 포함)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 수출입 신고 및 변경신고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3에 따른 수입폐기물의 처리
폐기물관리법 제36조에 따른 수집ㆍ운반ㆍ처리 상황 등의 기록(장부기록, 수입 신고 포함)
폐기물관리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 제출 (수출입 신고 포함)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및 동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 허가 및 변경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른 수출이동서류의 작성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미수출 신고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른 수입 폐기물의 양수 신고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반환 청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신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자인계서 작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상황 등(장부 기록)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재활용 통계조사 보고서 제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보고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