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etc-atag1 링크스크립트요소
도입배경
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운반ㆍ최종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폐기물의 발생억제(폐기물 감량), 재활용(순환골재유통정보), 적정처리(적법처리, RFID시스템)을 통한 폐기물의 전 생애적 관리를 하나로 통합한 IT기반 폐기물 종합관리 시스템입니다.
과거 수기전표 제도
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처리까지 처리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폐기물 인계서를 수기작성한 배출자ㆍ운반자 처리자ㆍ행정관청 등이 각각 보관하고 있음
 
 
문제점
종이인계전표의 관리 확인ㆍ검토에 따른 복잡한 행정절차와 과다한 업무량 및 행정비용에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함
 
 
인계정보의 전산 시스템 개발
사업자와 행정기관 모두에게 편의를 주고 특히 폐기물의 배출에서 최종 처리까지의 과정을 인터넷상으로 실시간 자동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법률근거 및 사용대상
법률근거
1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ㆍ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 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2
폐기물관리법 제45조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
 
 
3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4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업무)
 
폐기물 관련 인허가 서류의 제출, 수출입 폐기물 허가ㆍ신고, 관리대장 작성 및 실적보고서 제출 등 Allbaro 시스템을 통해 가능한 업무의 범위 규정
4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 18조의 4(수입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
 
 
5
건설폐기물법 제10조(건설폐기물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이용)
 
 
6
건설폐기물법 제18조(건설폐기물의 인계 · 인수 등)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 · 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 · 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 · 인수에 관한 내용을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7
환경부 고시 제 2016-202호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8
환경부 고시 제 2014-136호 “무선주파수인식 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등에 관한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주소 : http://www.law.go.kr

사용대상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또는 허가 받은 폐기물을 인계 ·인수 할 때는 반드시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전자인계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지정폐기물 14개 품목 기준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를 각각 월 평균 5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13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 [배출자] : 아래 기준에 해당되는 지정폐기물 또는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 신고증명서 발급업체
지정폐기물
종류 기준
폐농약, 광재, 분진 등
14개 품목 기준
월 50Kg 이상
또는 합계 130Kg 이상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등 6개 품목
월 100Kg 이상
또는 합계 200Kg 이상
오니 월 500Kg 이상
PCBs, 폐유독물,
의료폐기물
-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
종류 기준
「대기환경보전법」ㆍ「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
1일 평균 100Kg 이상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 1일 평균 100Kg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 1일 평균 100Kg 이상
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 1일 평균 100Kg 이상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 1일 평균 100Kg 이상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 1일 평균 100Kg 이상
그 외 사업장폐기물 1일 평균 300Kg 이상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건설폐기물) 5톤 이상
일련의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5톤 이상
- [수집ㆍ운반, 처리자] : 아래의 허가증 및 신고증명서 등을 보유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또는 폐기물 처리업체
수집ㆍ운반 신고ㆍ허가증 처리업 신고ㆍ허가증 수출입폐기물 허가ㆍ증명서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증 폐기물 처리업허가증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변경)허가서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증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변경)허가서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폐기물처리(수집ㆍ운반) 신고증명서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증명서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증명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증
 
연혁
폐기물의 배출, 운반, 처리 증명업무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폐기물 처리를 만들어갑니다

폐기물의 배출, 운반, 처리 증명업무를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함으로써 폐기물 처리증명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폐기물처리의 적정성을 기하며, 폐기물 처리증명 절차의 감소로 인한 행정업무의 간소화로 사회적, 경제적 비용절감 및 폐기물의 자원화를 촉진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2011
전 사업장폐기물 전자인계서 사용 법적 의무화 시행
(2011. 07. 22)
2010
수출입폐기물포탈시스템 구축(http://exim.allbaro.or.kr)
Allbaro 모바일시스템 구축
건설폐기물 전자인계서 작성 의무화 시행(2010. 06. 10~)
Allbaro 시스템 베트남 진출
2009
수출입폐기물관리시스템 구축, 폐기물 정보서비스 체계 구축
2008
전자인계서작성의무화, 올바로 관제센터 구축
대형사업자 연계시스템 확대 구축
사용대상

  - 전지정폐기물배출자(환경청관할), 종합병원, 일반병원
  - 일반폐기물 배출자, 건설폐기물 배출자
2006~2007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 ARS도입
대형사업장 연계시스템 구축
폐기물적법처리 장애관리 및 SMS시스템 구축
사용대상

  - 전지정폐기물배출자(환경청관할), 종합병원, 일반병원
  - 일반폐기물 배출자, 건설폐기물 배출자
2004~2005
건설폐기물정보관리시스템구축
감염성폐기물관리시스템 구축
사용대상

  - 전지정폐기물배출자(환경청관할), 종합병원, 일반병원
  - 일반폐기물 배출자, 건설폐기물 배출자
2004
재해복구센터 구축, 통계분석시스템 구축
사용대상

  - 전지정폐기물배출자(환경청관할), 종합병원
  - 일반폐기물 배출자
2003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 2단계(인허가 시스템, 분석시스템) 개발
사용대상

  - 전지정폐기물배출자(환경청관할)
  - 종합병원
2002
정상운영
사용대상

  - 지정폐기물 연간 200톤이상 배출자
  - 종합병원
2000~2001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 1단계(인계정보시스템) 개발
사용대상

  - 지정폐기물 연간 200톤이상 배출자
  - 종합병원
 
시스템구성
폐기물관련 올바로인허가, RFID/ARS/인터넷/EDI 등 최첨단방법을 이용한 폐기물인계정보관리, 폐기물 배출ㆍ운반ㆍ처리의 연간 실적보고, 폐기물 감량정보제공 및 감량실적보고, 순환골재유통지원정보제공, 폐기물정보제공 등 크게 6가지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바로 시스템 구성도

올바로 시스템에 대한 구성요소를 설명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