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폐기물 허가
수출입 허가 절차
수출허가 개요
- 1. 관련규정
- 2. 허가대상 폐기물
- 3. 폐기물 수출입자 자격
- 4. 허가권자
- 5. 수출허가 조건
- 6. 포괄수출허가
- 7. 변경허가 사항
- 8. 수출이동서류의 작성
- 9.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운반
- 10. 수출입폐기물 전자인계서 작성
- 11. 수출허가 폐기물의 관리
- 12.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입허가 취소
관련규정
허가대상 폐기물
폐기물 수출입자 자격
- 수출:ⅰ)폐기물취급자*, ⅱ)사업장폐기물배출자
- 수입: 폐기물취급자 또는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폐기물(폐지)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
* 제2호(정의) 5. "폐기물취급자"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폐기물관리법」 제4호 또는 제5호)
- 나.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25호③)
- 다.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폐기물관리법」 제46호)
- 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건설폐기물법」 제21호)
허가권자(제6호, 시행령 제24호)
수출허가 조건(제6호②)
- 국내에서 해당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과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 해당 폐기물이 수입국의 재활용을 위한 산업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포괄수출허가(제6호⑤)
변경허가 사항(제6호①, 시행령 제4호)
- ⅰ)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는 자와 수입하는 자의 성명,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 변경
- ⅱ) 수출입규제폐기물의 명칭, 물리적 성상, 화학적 성분의 변경
- ⅲ)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량의 변경
- ⅳ)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처리장소의 변경
- ⅴ) 수입국 또는 경유국의 세관 또는 주무관청의 변경
수출이동서류의 작성(제7호, 시행령 제5호)
- 수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에 관한 수출이동서류를 작성
- 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해당 수출이동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운반(수출이동서류의 소지)(제8호)
- 수출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해당 폐기물에 관한 수출이동서류를 지녀야 성함
- 인도하는 경우에는 수출이동서류에 인도일과 시행령의 기재사항을 적고 서명하여야 함
- 기재사항(시행령 제6호): ⅰ) 운반자의 상호, 사업장 소재지 및 연락처 ⅱ) 운송 수단
수출입폐기물 전자인계서 작성(제18조의5, 시행령 제17호의5)
시행령 ‘[별표2]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내용, 방법 및 시기 등’ 참조
수출허가 폐기물의 관리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입허가 취소(제15호)
- 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을 때
- ⅱ) 허가 시 환경부장관이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 ⅲ) 포괄수출입허가를 받은 자가 수출입할 때마다 세관 수입신고일 10일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
- ⅳ)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게 하거나 수입허가서 또는 그 변경허가서를 빌려주었을 때
- ⅴ) 「폐기물관리법」 제13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방법을 위반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하였을 때
- ⅵ) 허가 당시 예상하지 못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새로운 정보가 발견되었을 때
- ⅶ) 수입이동서류를 작성(변경작성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였을 때
- ⅷ) 수입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하는 자가 수입이동서류에 적힌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 ⅸ) 제18호에 따른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하역항구(경유항구) 또는 제한한 하역구역(경유지역)을 위반하였을 때
- ⅹ) 제20호①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반입명령 등을 위반하였을 때
- ⅺ) 제22호①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
수출(변경)허가 신청 제출서류
1.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
2. 첨부 제출서류
신규신청 (시행령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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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청(시행령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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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의 기록과 보존(제21호의2, 시행령 제19호)
내용 |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 수출입신고를 한 자,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장부를 갖추고, 폐기물의 수출입·처리 상황 등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 다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에 해당 사항을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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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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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부는 전자기록매체(올바로)에 기록·보존 가능
실적보고서 제출(제21호의3, 시행령 제19호의2)
내용 |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 수출입신고를 한 자,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매년 폐기물의 수출입 및 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허가·신고기관의 장(관할 환경청장)에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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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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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규제폐기물 허가수수료
납부(제23호, 시행령 제20호) | 수출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를 산출한 후 은행에 납부하고 수출입허가를 신청할 때 그 납부영수증을 제출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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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시행령 제21호) |
수출입허가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청구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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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허가 절차
수입허가 개요
- 1. 관련규정
- 2. 허가대상
- 3. 허가권자
- 4. 수입허가 조건
- 5. 포괄수입 허가
- 6. 변경허가 사항
- 7. 수입이동서류의 작성
- 8. 수입이동서류의 소지의무
- 9. 수출입허가 폐기물의 관리
- 10. 수입허가 폐기물의 관리
- 11.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입허가 취소
관련규정
허가대상
허가권자(제10호, 시행령 제24호)
수입허가 조건(제10호②)
- 해당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과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 해당 폐기물이 재활용을 위한 산업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포괄수입허가(제10호⑥)
변경허가 사항(제10호①, 시행령 제11호)
- ⅰ)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는 자와 수출하는 자의 성명,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 변경
- ⅱ) 수출입규제폐기물의 명칭, 물리적 성상, 화학적 성분의 변경
- ⅲ)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량의 변경
- ⅳ)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처리장소의 변경
- ⅴ) 국내통관지세관 또는 국내도착항의 변경
- ⅵ) 수출국 또는 경유국의 세관 또는 주무관청의 변경
수입이동서류의 작성(제11호, 시행령 제12호)
- 수입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였을 때에는 그 폐기물에 관한 수입이동서류를 작성
-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이 내국물품이 되어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반출할 때 작성
수입이동서류의 소지의무(제12호)
- 수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에 관한 수출이동서류를 작성
- 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해당 수출이동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
수출입폐기물 전자인계서 작성(제18조의5, 시행령 제17호의5)
- 수입폐기물을 수입 또는 처리할 때마다 그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
- 시행령 ‘[별표2]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내용, 방법 및 시기 등’ 참조
수입허가 폐기물의 관리
- 수출입규제폐기물 처리 결과 등 통보(제14호): 처리를 완료하면 지체없이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령 및 처리 결과를 적은 서류를 수출국 주무관청과 그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한 자에게 보내고, 그 사본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포장(제17호): 시행령 [별표1]에 따라 포장 및 표지 부착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입허가 취소(제15호)
- 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을 때
- ⅱ) 허가 시 환경부장관이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 ⅲ) 포괄수출입허가를 받은 자가 수출입할 때마다 세관 수입신고일 10일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
- ⅳ)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게 하거나 수입허가서 또는 그 변경허가서를 빌려주었을 때
- ⅴ) 「폐기물관리법」(제13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방법을 위반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하였을 때
- ⅵ) 허가 당시 예상하지 못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새로운 정보가 발견되었을 때
- ⅶ) 수입이동서류를 작성(변경작성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였을 때
- ⅷ) 수입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하는 자가 수입이동서류에 적힌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 ⅸ) 제18호에 따른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하역항구(경유항구) 또는 제한한 하역구역(경유지역)을 위반하였을 때
- ⅹ) 제20호①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반입명령 등을 위반하였을 때
- ⅺ) 제22호①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
수입허가 신청 제출서류(시행령 제9호)
1.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변경)허가신청서(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2. 첨부 제출서류
신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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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청(시행령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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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의 기록과 보존(제21호의2, 시행령 제19호)
내용 |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 수출입신고를 한 자,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장부를 갖추고, 폐기물의 수출입·처리 상황 등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 다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에 해당 사항을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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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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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부는 전자기록매체(올바로)에 기록·보존 가능
실적보고서 제출(제21호의3, 시행령 제19호의2)
내용 |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 수출입신고를 한 자,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매년 폐기물의 수출입 및 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허가·신고기관의 장(관할 환경청장)에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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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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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규제폐기물 허가수수료
납부(제23호, 시행령 제20호) | 수출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를 산출한 후 은행에 납부하고 수출입허가를 신청할 때 그 납부영수증을 제출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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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시행령 제21호) |
수출입허가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청구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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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폐기물허가품목
- 가. 금속 관련 폐기물
- 나. 금속 및 유기물질을 함유하고, 무기성분을 주로 함유하는 폐기물
- 다. 금속 및 무기물질을 함유하고, 유기성분을 주로 함유하는 폐기물
- 라. 무기 또는 유기물질을 함유하는 폐기물
- 마. 기타
가. 금속 관련 폐기물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바젤협약(이하 "바젤협약"이라 한다)
폐기물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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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속폐기물 또는 다음 성분의 합금으로 구성된 폐기물
단 목록 B에 특별히 열거된 폐기물은 제외함 |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1010) |
(2) 다음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이로 오염된 폐기물(괴형태의 금속폐기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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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1020) |
(3) 다음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이로 오염된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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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1030) |
(4) 다음의 성분을 함유한 폐기물(Wastes having as constituents any of the following:)
|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1040) |
(5) 갈바닉전기 슬러지(Galvanic sludges) |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1050) |
(6) 금속 세척시 발생되는 폐용액(Waste liquors from the pickling of metals) |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1060) |
(7) 자로사이트, 적철광 등과 같은 슬러지, 분진 및 아연가공으로부터 발생되는 침출 잔재물 |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1070) |
(8) 폐 아연 잔재물(바젤협약 부속서Ⅲ의 특성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농도의 납과 카드뮴을 포함) |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1080) |
(9) 절연구리선 소각잔재(Ashes from the incineration of insulated copper wire) |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1090) |
(10) 동제련 가스정제 장치로부터 발생되는 분진 및 잔재물 |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1100) |
(11) 동전기정련 및 전기건조공정으로부터 발생되는 전해용액 |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1110) |
(12) 동전기정련 및 전기건조공정의 전해액 정제과정에서 발생되는 슬러지(양극 제외) |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1120) |
(13) 용해된 구리를 함유하고 있는 부식액(Spent etching solutions containing dissolved copper) |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1130) |
(14) 폐염화구리 및 시안화구리 촉매(Waste cupric chloride and copper cyanide catalysts) |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1140) |
(15) 인쇄회로기판 소각시 발생되는 고가금속의 재 |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1150) |
(16) 전체 또는 파편상태의 폐납함유산 밧데리(Waste lead-acid batteries, whole or crushed) |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1160) |
(17) 미분류된 폐밧데리(바젤협약 목록B의 밧데리만의 혼합물은 제외하되, |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1170) |
(18) 바젤협약 목록A에 포함된 축전지 및 기타밧데리, 수은 스위치, 브라운관의 유리폐기물 및
기타활성유리, |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1180) |
(19) 콜타르, PCB, 납, 카드뮴, 기타 유기할로겐화합물이나 부속서 III의 특성을 나타낼 정도의 |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1190) |
(20) 철과 철강제조시 발생되는 불순물, Scalings, 기타폐기물 |
OECD황색폐기물 (AA010) |
(21) 바나듐재와 잔재물(Vanadium ashes and residues) |
OECD황색폐기물 (AA060) |
(22) 마그네슘 폐기물과 스크랩(다량의 물, 가연성 가스와 접촉할 경우 가연성, 발연성일 것) |
OECD황색폐기물 (AA190) |
나. 금속 및 유기물질을 함유하고, 무기성분을 주로 함유하는 폐기물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바젤협약(이하 "바젤협약"이라 한다)
폐기물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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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브라운관의 유리폐기물 및 기타 활성유리 |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2010) |
(2) 액체 또는 슬러지 형태의 폐 무기불소화합물 |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2020) |
(3) 폐촉매 |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2030) |
(4) 화학산업 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석고(바젤협약 부속서Ⅲ의 유해특성을 나타낼 정도로 바젤협약 부속서Ⅰ의
성분을 포함한 것) |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2040) |
(5) 폐석면(분진 및 섬유) |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2050) |
(6) 석면과 물리화학적 특성이 유사한 세라믹계 섬유 |
OECD황색폐기물(RB020) |
(7) 바젤협약 부속서Ⅲ의 특성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농도의 바젤협약 부속서I 물질을 함유하는 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부유성 석탄재 |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2060) |
(8) 금속표면처리시 발생되는 폐기물로서 무시안시스템에서 나오는 폐기물 |
OECD황색폐기물 (AB030) |
(9) 주물공정과정에서 사용된 모래 |
OECD황색폐기물 (AB070) |
(10) 달리 분류되지 않은 무기할로겐화합물 |
OECD황색폐기물 (AB120) |
(11) 폐블라스트사 |
OECD황색폐기물 (AB130) |
(12) 정제되지 않는 황산칼슘과 연도가스 탈황과정에서 발생되는 황산칼슘 |
OECD황색폐기물 (AB150) |
다. 금속 및 무기물질을 함유하고, 유기성분을 주로 함유하는 폐기물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바젤협약(이하 "바젤협약"이라 한다)
폐기물명 | 비고 |
---|---|
(1) 석유코크스 및 역청탄의 제조, 처리시 발생된 폐기물 |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3010) |
(2) 원래 의도한 용도에 부적합한 폐광물 유류 |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3020) |
(3) 납성분 녹킹방지제 화합물 슬러지를 함유하거나 이로 구성 또는 오염된 폐기물 |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3030) |
(4) 열전도 유체 |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3040) |
(5) 수지(resins), 라텍스, 가소제, 아교, 접착제의 생산, 조제 및 사용과정시 발생되는 폐기물 |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3050) |
(6) 폐질산섬유소 |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3060) |
(7) 폐페놀, 페놀화합물(액체 또는 슬러지 형태의 클로로페놀 포함) |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3070) |
(8) 폐에테르 |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3080) |
(9) 6가크롬 또는 생체독성물질을 함유한 폐가죽물품 분진, 재, 슬러지 및 분말 |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3090) |
(10) 가죽물품 제조에 부적합한 가죽이나 합성가죽 폐기물 (6가크롬 또는 생체독성물질을 함유한 것) |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3100) |
(11) 6가크롬화합물 또는 생체독성물질 또는 전염성물질 함유한 양피처리과정으로부터 발생되는 가죽 폐기물 |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3110) |
(12) 자동차 분해과정에서 발생되는 파편 |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3120) |
(13) 폐유기인화합물 |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3130) |
(14) 비할로겐화 폐유기용제 |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3140) |
(15) 할로겐화 폐유기용제 |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3150) |
(16) 유기용제 재생과정에서 발생되는 수분을 함유하지 않는 할로겐 또는 비할로겐화 증류잔재 |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3160) |
(17) 지방족화합물의 할로겐화 탄화수소(클로르메탄, 디클로르에탄, 비닐클로라이드, 비닐리덴 클로라이드,
알릴클로라이드, 에피크로르하이드린)생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 |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3170) |
(18) 50㎎/㎏이상의 응축수준에서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폴리클로리네이티드터페닐(PCT),
폴리클로리네이티드나프탈렌(PCN), 폴리브로미네이티드비페닐(PBB)를 함유하거나 이로 구성 또는 오염된
폐기물, 물질 및 물품 |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3180) |
(19) 유기물질의 정제, 증류 및 열분해 처리에서 발생되는 폐타르잔재(아스팔트 시멘트 제외) |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3190) |
(20) 도로의 건설 및 보수에서 발생된 타르를 포함한 역청질의 아스팔트 폐기물 |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3200) |
(21)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정도로 부속서 Ⅰ의 성분으로 오염되었거나 이를 함유한 플라스틱 폐기물을
말하며 이러한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의 것도 포함한다 (부속서 Ⅱ의 관련 항목인 Y48과 부속서 Ⅺ의 목록B
B3011 참조) |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3210), OECD황색폐기물 (AC300) |
(22) 어디에도 특정되거나 포함되지 않은 아스팔트시멘트 폐기물 |
OECD황색폐기물 (AC020) |
(23) 압연유 |
OECD황색폐기물 (AC060) |
(24) 브레이크액 |
OECD황색폐기물 (AC070) |
(25) 부동액 |
OECD황색폐기물 (AC080) |
(26) 염화불화탄소 |
OECD황색폐기물 (AC150) |
(27) 할론 |
OECD황색폐기물 (AC160) |
(28) 처리된 코르크 및 목재폐기물 |
OECD황색폐기물 (AC170) |
(29) 계면활성제 |
OECD황색폐기물 (AC250) |
(30) 액상돼지거름; 배설물 |
OECD황색폐기물 (AC260) |
(31) 하수슬러지 |
OECD황색폐기물 (AC270) |
라. 무기 또는 유기물질을 함유하는 폐기물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바젤협약(이하 "바젤협약"이라 한다)
폐기물명 | 비고 |
---|---|
(1) 의약품 생산, 제조, 사용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A4010) |
(2) 의약 및 관련된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 |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4020) |
(3) 생물독소 및 식물약품의 생산, 조제 및 사용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4030) |
(4) 목재보존화학물질의 생산, 조제 및 사용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4040) |
(5) 다음의 물질을 함유하거나 이로 구성 또는 오염된 폐기물 |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4050) |
(6) 폐유/폐수, 탄화수소/물의 혼합물, 유제 |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4060) |
(7) 잉크, 염료, 안료, 페인트, 락카, 니스 생산, 조제 및 사용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 |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4070) |
(8) 폭발성폐기물 |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4080) |
(9) 폐산 또는 폐알카리 용액 |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4090) |
(10) 가스정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4100) |
(11) 다음 물질을 함유하거나 이로 구성 또는 오염된 폐기물 |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4110) |
(12) 과산화물을 함유하거나 이로 구성 또는 오염된 폐기물 |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4120) |
(13) 부속서Ⅲ의 유해특성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농도의 바젤협약 부속서I 물질을 함유(부속서Ⅲ의 유해특성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농도)하는 폐 포장 및 용기 |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4130) |
(14) 바젤협약 부속서Ⅰ의 범주에 해당하고 바젤협약 부속서 Ⅲ의 유해특성을 나타내는 화학물질로 구성되거나
이를 함유하는 폐기물 또는 화학물질 |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4140) |
(15) 조사연구, 개발 또는 교육활동으로 부터 발생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인간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규명되지 않은 신종의 폐화학물질 |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4150) |
(16) 폐 활성탄 |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4160) |
(17)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복사(reprographic) 및 사진 (photographic)용 화학물질
및 재료의 제조, 조제 및 사용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
OECD황색폐기물 (AD090) |
(18) 무시안시스템의 플라스틱 표면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
OECD황색폐기물 (AD100) |
(19) 이온교환수지 |
OECD황색폐기물 (AD120) |
(20) 필터매체(바이오필터등)로 사용된 자연발생적 유기물질 |
OECD황색폐기물 (AD150) |
마. 기타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바젤협약(이하 "바젤협약"이라 한다)
폐기물명 | 비고 |
---|---|
(1) 가정으로부터 수거된 폐기물 |
바젤협약 부속서Ⅱ |
(2) 가정폐기물의 소각 잔재물 |
바젤협약 부속서Ⅱ |
(3) 아래의 조건을 제외한 플라스틱 폐기물을 말하며, 이러한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의 것도 포함한다.
|
바젤협약 부속서Ⅱ |
- 비고
-
위 표의 폐기물 중 별표1의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 B 또는 OECD 녹색폐기물 목록에 수록된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규제폐기물로 보지 아니한다.
(단, OECD 녹색폐기물 목록에 대한 사항은 OECD 국가 간 사이의 폐기물 이동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
1. 2제1호에서 특정된 품목을 제외하고,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유해물질을 함유한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협약 부속서3에 규정한 유해한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
2.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별도로 고시하거나
제3항에 따라 규정한 폐기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위 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위 표 및 별표1에 수록된 폐기물의 명칭 또는 범위 등과 관련하여 국문 및 영문의 해석이 상이한 경우에는 영문이 우선한다.
※ 수출입허가대상품목은 동일한 고시의 별지 참조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고시(환경부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