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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사항 기재방법

  •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담당자,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 아이디 검색으로 아이디를 찾을 수 없을 경우
    담당자 신원증빙서류(재직확인서 및 개인정보의 정보수집/제공/이용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사본을
    관할 지역본부 또는 전화상담센터로 보낸 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지원 > 연락처안내 > 올바로시스템 연락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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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등록번호유무 :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을경우 있음(사업자), 그렇지 않을 경우 없음(개인)을 선택합니다.
    시군구/환경청 담당 공무원일 경우 없음(시도/시군구/환경청)을 선택합니다.
    • 있음(사업자) :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사업자등록번호(예:000-00-00000), 담당자명, 업체명을 입력합니다.
    • 없음(개인) :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담당자,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 없음(시도/시군구/환경청) :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담당자, 핸드폰, 관할시군구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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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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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 찾기로 확인이 어려우신가요?

  •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신원확인 증빙자료(담당자 재직확인서류 : 생년월일 표기분 한함)로 본인 확인전에는
    아이디/비밀번호를 바로 안내해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신원확인 증빙자료(담당자 재직확인서류 : 생년월일 표기분 한함) 사본을 관할 지역본부 또는
    올바로시스템 전화상담센터(1644-0007)로 FAX 송부 후 연락 주시면 아이디/비밀번호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지원 > 연락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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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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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된 정보 확인을 통해 휴대전화번호로 초기화된 비밀번호를 전송합니다.

  •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담당자,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 비밀번호 검색으로 비밀번호를 초기화 할 수 없을 경우
    담당자 신원증빙서류(재직확인서 및 개인정보의 정보수집/제공/이용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사본을 관할 지역본부 또는
    전화상담센터로 보낸 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지원 > 연락처안내 > 올바로시스템 연락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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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 확인

비밀번호

전자인계서 작성

사업장일반폐기물 배출·운반·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인계·인수 할 때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전자인계서 작성
* 관련근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20조
  • 배출자

    • 폐기물 배출 전 전자인계서를 작성

    ※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정폐기물 여부 확인필요

  • 운반자

    •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 전자인계서를 작성
  • 처리자

    •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 전자인계서를 작성

보관량 및 처리기한

보관량 처리기한 폐기물 종류
1일 재활용량의 30일분 보관량 이하 30일 이내 폐기물 재활용업자,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자가 폐기물을 보관 하는 경우
1일 재활용량의 60일분 보관량 이하 60일 이내 폐석고*, 폐고무, 광재, 폐내화물, 폐도자기조각, 폐합성수지*, 폐금속류, 폐지, 폐유리, 폐콘크리트전주, 폐석재, 폐레미콘
토기·자기·내화물·시멘트·콘크리트·석제품의 제조 및 가공시설, 건설공사장의 세륜시설*, 수도사업용 정수시설, 비금속광물 분쇄시설* 또는 토사세척시설에서 발생되는 무기성 오니
* 제외 또는 포함되는 폐기물 상세확인 필요
1일 재활용량의 180일분 보관량 이하 180일 이내 폐목재, 폐촉매, 합성수지재질의 폐김발장 또는 석탄재

※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대장관리

폐기물 배출·운반·처리자는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을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
단, 올바로시스템 의무 입력대상*의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 의무 입력
  •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2호부터제7호까지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제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 ※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대장 작성대상 및 작성서식

대장 작성대상 작성서식
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 및
법 제17조 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자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별지 제36호)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자체 재활용하는 자
폐기물 자가 재활용 관리대장(별지 제36호의2)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공동처리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별지 제37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장(별지 제38호)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폐기물 중간처분대장(별지 제39호)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별지 제40호)
폐기물 재활용업자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별지 제45호)
폐기물 최종처분업자 폐기물 최종처분대상(별지 제42호)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별지 제43호)
폐기물 종합처분업자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별지 제40호)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별지 제43호)
폐기물 종합처분대장(별지 제44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 시설의
설치·관리자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설치·관리자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별지 제40호)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설치·관리자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별지 제43호)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관리자 폐기물 재활용시설 운영·관리대장(별지 제44호의2)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별지 제45호)
폐기물 회수·처리하여야 하는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제품제조·수입 관리대장(별지 제46호)
폐기물 회수·처리 관리대장(별지 제47호)

실적보고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1년간 총 발생량 및 처리실적을 관할 행정기관에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
  • ※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실적보고 작성대상 및 작성서식

실적보고 작성대상 작성서식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폐기물 중간처분 실적보고서(별지 제51호)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별지 제52호)
폐기물 최종처분 실적보고서(별지 제53호)
폐기물 구역매립 실적보고서(별지 제54호)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 및
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별지 제49호)
폐기물처리업자 수집·운반업자 폐기물 수집·운반 실적보고서(별지 제50호)
중간처분업자 폐기물 중간처분 실적보고서(별지 제51호)
최종처분업자 폐기물 최종처분 실적보고서(별지 제53호)
폐기물 구역매립 실적보고서(별지 제54호)
종합처분업자 폐기물 수집·운반 실적보고서(별지 제50호)
폐기물 중간처분 실적보고서(별지 제51호)
폐기물 최종처분 실적보고서(별지 제53호)
폐기물 구역매립 실적보고서(별지 제54호)
재활용업자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별지 제52호)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별지 제52호)

업무흐름도

  • 증명서발급

    폐기물 배출·운반·처리
    증명서 발급
    (사용자 → 관할관청)

    • 폐기물 배출 전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 배출

    폐기물 인계서 작성 (배출자)

    • 폐기물 배출 전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 운반

    폐기물 인계·인수- 폐기물을 배출장소에서
    처리장소로 이동
    (배출자)

    • 폐기물 인수받은 날부터 2일 이내 인계서 작성
  • 처리

    폐기물 인수- 폐기물 처분 또는 재활용 (처리자)

    • 폐기물 인수받은 날부터 2일 이내 인계서 작성
  • 대장관리

    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폐기물 발생·배출·처리상황 등 기록 (배출·운반·처리자)

    •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작성
    • 「폐기물관리법」 제36조
  • 보고서제출

    전년도 폐기물 배출·운반·처리내역
    보고서 제출
    (배출·운반·처리자 → 관할관청)

    • 매년 2월 말까지
    • 「폐기물관리법」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