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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정의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별표 2에서 정하는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

의료폐기물 발생기관

  •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2.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 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 4. 「혈액관리법」 제2조제3호의 혈액원
  • 5. 「검역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역소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0조에 따른 동물검역기관
  • 6. 「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병원
  • 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험, 연구기관(의학, 치과의학, 한의학, 약학 및 수의학에 관한 기관을 말한다)
  • 8.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그 부속 시험, 연구기관(의학, 치과의학, 한의학, 약학 및 수의학에 관한 기관을 말한다)
  • 9. 학술연구나 제품의 제조·발명에 관한 시험·연구를 하는 연구소(의학, 치과의학, 한의학, 약학 및 수의학에 관한 연구소를 말한다)
  • 1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
  • 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등에 설치된 의무시설
  • 12.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된 기업체의 부속 의료기관으로서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의무시설
  • 13. 「국군의무사령부령」에 따라 사단급 이상 군부대에 설치된 의무시설
  • 14.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 15. 의료폐기물 중 태반을 대상으로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장
  • 16.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직은행
  • 1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의료폐기물 종류

  • 1. 격리의료폐기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 2. 위해의료폐기물
    • 가. 조직물류폐기물 :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고름 및 혈액생성물(혈청, 혈장, 혈액제제)
    • 나. 병리계폐기물 :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
    • 다. 손상성폐기물 :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 라. 생물·화학폐기물 :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 마. 혈액오염폐기물 : 폐혈액백,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그 밖에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 3. 일반의료폐기물
    •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비고

  • 1.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혼합되거나 접촉된 의료폐기물과 같은 폐기물로 본다.
  • 2. 채혈진단에 사용된 혈액이 담긴 검사튜브, 용기 등은 제2호 가목의 조직물류폐기물로 본다.
  • 3. 제3호 중 일회용 기저귀는 다음 각 목의 일회용 기저귀로 한정한다.
    •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 (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가 사용한 일회용 기저귀. 다만, 일회용 기저귀를 매개로 한 전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감염병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관련 감염병환자등이 사용한 일회용 기저귀는 제외한다.
    • 나. 혈액이 함유되어 있는 일회용 기저귀

비콘태그(2022.10.1. 시행)

휴대용리더기로 폐기물 인계․인수 시 배출자의 서명을 대신하는 인증용 태그 (배출자 보관창고 주변에 설치)
※ 관련 근거 :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 제8조제2항
비콘태그 설치 배출자와 수집/운반자 간 폐기물 인계인수
  • 1) 배출자는 폐기물 배출 전까지 전용용기에 폐기물정보가 담긴 전자태그 부착
  • 2) 수집․운반자는 휴대형 태그 리더기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전자태그 인식, 중량 입력 및 차량번호 선택
  • 3) 배출자는 인계내역을 확인, 수집․운반자는 휴대형 태그 리더기에 인식된 비콘태그 정보(배출자)를 선택하여 전송
  • 4) 배출자 및 수집․운반자는 폐기물 인계․인수 당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통하여 전송내역 확인

고정형 처리자 입고시스템(2023.3.1. 시행)

집․운반자와 소각처리자 간 폐기물 인계․인수 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부착된 전자태그를 인식하여 인계 폐기물 정보를 전송(처리자 보관창고 주변에 설치)
※ 관련 근거 :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의료폐기물 업무처리 절차도
  • 1) 수집․운반자는 입고장비 안테나에 운반차량 인증카드 인식 후 정보 일치여부 확인
  • 2) 수집․운반자는 운반물량을 용기별로 입고장비 내 검출부에 일정 간격을 유지하여 차량 내 모든 폐기물을 입고장비 검출부에 통과
  • 3) 인계서 물량과 실제 운반 물량이 동일한 경우 수집․운반자가 운반차량 인증카드를 인식하여 작업 종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처리자가 수동입고하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