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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허가 절차

수출입 허가 절차도

수출허가 개요

관련규정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8조 등

허가대상 폐기물

수출입규제폐기물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품목(환경부고시) 제1조]

폐기물 수출입자 자격

  • 수출:ⅰ)폐기물취급자*, ⅱ)사업장폐기물배출자
  • 수입: 폐기물취급자 또는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폐기물(폐지)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

* 제2호(정의) 5. "폐기물취급자"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폐기물관리법」 제4호 또는 제5호)
  • 나.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25호③)
  • 다.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폐기물관리법」 제46호)
  • 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건설폐기물법」 제21호)

허가권자(제6호, 시행령 제24호)

환경부장관(폐기물취급자 또는 배출자 소재지 관할 환경청장)

수출허가 조건(제6호②)

  • 국내에서 해당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과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 해당 폐기물이 수입국의 재활용을 위한 산업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포괄수출허가(제6호⑤)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같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국내의 같은 세관 및 수입국의 같은 세관을 통하여 같은 자에게 두 번 이상 수출하는 경우 1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한꺼번에 허가 가능

변경허가 사항(제6호①, 시행령 제4호)

  • ⅰ)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는 자와 수입하는 자의 성명,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 변경
  • ⅱ) 수출입규제폐기물의 명칭, 물리적 성상, 화학적 성분의 변경
  • ⅲ)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량의 변경
  • ⅳ)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처리장소의 변경
  • ⅴ) 수입국 또는 경유국의 세관 또는 주무관청의 변경

수출이동서류의 작성(제7호, 시행령 제5호)

  • 수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에 관한 수출이동서류를 작성
  • 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해당 수출이동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운반(수출이동서류의 소지)(제8호)

  • 수출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해당 폐기물에 관한 수출이동서류를 지녀야 성함
  • 인도하는 경우에는 수출이동서류에 인도일과 시행령의 기재사항을 적고 서명하여야 함
  • 기재사항(시행령 제6호): ⅰ) 운반자의 상호, 사업장 소재지 및 연락처 ⅱ) 운송 수단

수출입폐기물 전자인계서 작성(제18조의5, 시행령 제17호의5)

수출폐기물을 수출 또는 처리(운반까지만 작성)할 때마다 그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
시행령 ‘[별표2]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내용, 방법 및 시기 등’ 참조

수출허가 폐기물의 관리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포장(제17호): 시행령 [별표1]에 따라 포장 및 표지 부착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입허가 취소(제15호)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 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을 때
  • ⅱ) 허가 시 환경부장관이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 ⅲ) 포괄수출입허가를 받은 자가 수출입할 때마다 세관 수입신고일 10일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
  • ⅳ)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게 하거나 수입허가서 또는 그 변경허가서를 빌려주었을 때
  • ⅴ) 「폐기물관리법」 제13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방법을 위반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하였을 때
  • ⅵ) 허가 당시 예상하지 못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새로운 정보가 발견되었을 때
  • ⅶ) 수입이동서류를 작성(변경작성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였을 때
  • ⅷ) 수입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하는 자가 수입이동서류에 적힌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 ⅸ) 제18호에 따른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하역항구(경유항구) 또는 제한한 하역구역(경유지역)을 위반하였을 때
  • ⅹ) 제20호①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반입명령 등을 위반하였을 때
  • ⅺ) 제22호①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

수출(변경)허가 신청 제출서류

1.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

2. 첨부 제출서류

신규신청 (시행령 제3호)
  • ⅰ)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한다는 내용과
    수출가격이 본선인도가격(F.O.B.)으로 명시된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 ⅱ)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운반경로·운반수단·운반업자·운반일정·보관장소·보관일정이 포함된 운반 및 보관계획서
  • ⅲ)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국내 운반계약서 사본(위탁 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
  • ⅳ)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이 발행한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시험성적서
  • ⅴ) ‘포괄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통관지세관, 수출예정일 또는 수출예정월별로 기재된 포괄수출계획서
  • ⅵ) 보증금을 예탁하였거나 폐기물의 수출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8조의6)
  • ⅶ)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수수료 납부영수증(제20호②)
  • ⅷ) 수입국 또는 경유국에서 요구하는 경우 보험증서 기타 보증서(협약 제6조제11항 규정)
  • 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변경신청(시행령 제4호)
  • ⅰ)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서 원본
  • ⅱ)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장부의 기록과 보존(제21호의2, 시행령 제19호)

내용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 수출입신고를 한 자,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장부를 갖추고, 폐기물의 수출입·처리 상황 등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 다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에 해당 사항을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상
  • 수출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출신고를 한 자: 수출폐기물 관리대장
  • 수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 수입폐기물 관리대장
  •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처리를 위탁받은 자만 해당): 수입폐기물 수탁처리 관리대장

※ 장부는 전자기록매체(올바로)에 기록·보존 가능

실적보고서 제출(제21호의3, 시행령 제19호의2)

내용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 수출입신고를 한 자,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매년 폐기물의 수출입 및 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허가·신고기관의 장(관할 환경청장)에게 제출
대상
  • 수출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출신고를 한 자: 수출실적보고서
  • 수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 수입처리실적보고서
  •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처리를 위탁받은 자 만 해당): 수입폐기물 수탁처리 실적보고서

수출입규제폐기물 허가수수료

납부(제23호, 시행령 제20호) 수출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를 산출한 후 은행에 납부하고
수출입허가를 신청할 때 그 납부영수증을 제출

산출방법

  • 수출의 경우: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본선인도가격(F.O.B.) × 1 ÷ 1,000
  • 수입의 경우: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선적가격(C.I.F.) × 1 ÷ 1,000
  • 본선인도가격 또는 선적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비용 × 1 ÷ 1,000
반환(시행령 제21호)

수출입허가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

  • 수출 또는 수입허가의 신청을 받았으나 허가하지 아니한 때
  • 수출입자가 허가받은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하지 아니하게 된 때
  • 수출입자가 착오로 수수료를 초과납부한 때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청구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 수출 또는 수입허가서(허가받지 못한 경우는 제외)
  • 수출 또는 수입이동서류(허가받지 못한 경우는 제외)
  • 수출 또는 수입허가수수료 납부영수증

수출입 허가 절차

수출입 허가 절차도

수입허가 개요

관련규정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부터 제14조 등

허가대상

수출입규제폐기물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품목(환경부고시) 제1조]

허가권자(제10호, 시행령 제24호)

환경부장관(국내 처리자 소재지 관할 환경청장)

수입허가 조건(제10호②)

  • 해당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과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 해당 폐기물이 재활용을 위한 산업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포괄수입허가(제10호⑥)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같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국의 같은 세관 및 국내의 같은 세관을 통하여 같은 자가 두 번 이상 수입하는 경우 1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한꺼번에 허가 가능

변경허가 사항(제10호①, 시행령 제11호)

  • ⅰ)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는 자와 수출하는 자의 성명,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 변경
  • ⅱ) 수출입규제폐기물의 명칭, 물리적 성상, 화학적 성분의 변경
  • ⅲ)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량의 변경
  • ⅳ)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처리장소의 변경
  • ⅴ) 국내통관지세관 또는 국내도착항의 변경
  • ⅵ) 수출국 또는 경유국의 세관 또는 주무관청의 변경

수입이동서류의 작성(제11호, 시행령 제12호)

  • 수입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였을 때에는 그 폐기물에 관한 수입이동서류를 작성
  •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이 내국물품이 되어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반출할 때 작성

수입이동서류의 소지의무(제12호)

  • 수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에 관한 수출이동서류를 작성
  • 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해당 수출이동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

수출입폐기물 전자인계서 작성(제18조의5, 시행령 제17호의5)

  • 수입폐기물을 수입 또는 처리할 때마다 그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
  • 시행령 ‘[별표2]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내용, 방법 및 시기 등’ 참조

수입허가 폐기물의 관리

  • 수출입규제폐기물 처리 결과 등 통보(제14호): 처리를 완료하면 지체없이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령 및 처리 결과를 적은 서류를 수출국 주무관청과 그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한 자에게 보내고, 그 사본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포장(제17호): 시행령 [별표1]에 따라 포장 및 표지 부착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입허가 취소(제15호)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 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을 때
  • ⅱ) 허가 시 환경부장관이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 ⅲ) 포괄수출입허가를 받은 자가 수출입할 때마다 세관 수입신고일 10일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
  • ⅳ)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게 하거나 수입허가서 또는 그 변경허가서를 빌려주었을 때
  • ⅴ) 「폐기물관리법」(제13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방법을 위반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하였을 때
  • ⅵ) 허가 당시 예상하지 못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새로운 정보가 발견되었을 때
  • ⅶ) 수입이동서류를 작성(변경작성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였을 때
  • ⅷ) 수입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하는 자가 수입이동서류에 적힌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 ⅸ) 제18호에 따른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하역항구(경유항구) 또는 제한한 하역구역(경유지역)을 위반하였을 때
  • ⅹ) 제20호①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반입명령 등을 위반하였을 때
  • ⅺ) 제22호①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

수입허가 신청 제출서류(시행령 제9호)

1.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변경)허가신청서(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2. 첨부 제출서류

신규신청
  • ⅰ)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한다는 내용과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 ⅱ)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특성과 용도를 표시하는 서류
  • ⅲ)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국내 운반계약서 사본(위탁 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
  • ⅳ) 포괄수입의 경우에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통관지세관, 수입예정일 또는 수입예정월별로 기재된 포괄수입계획서
  • ⅴ) 보증금을 예탁하였거나 폐기물의 수입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8조의6)
  • ⅵ)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수수료 납부영수증(제20호②)
  • ⅶ)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운반경로·운반수단·운반일정·보관장소·보관일정·재활용 및 처분방법 등이 포함된 처리계획서
  • ⅷ)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의 폐기물처리업허가증(「폐기물관리법」 제25호⑧)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증명서(「폐기물관리법」제46호①)
  • ⅸ)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포함된 유해물질의 정보자료
  • ⅹ) 적용제외(방사성물질 및 이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ⅺ) 보험증서 기타 보증서(협약 제6조제11항 규정)
  • ⅻ)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변경신청(시행령 제4호)
  • ⅰ)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서 원본
  • ⅱ)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장부의 기록과 보존(제21호의2, 시행령 제19호)

내용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 수출입신고를 한 자,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장부를 갖추고, 폐기물의 수출입·처리 상황 등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 다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에 해당 사항을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상
  • 수출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출신고를 한 자: 수출폐기물 관리대장
  • 수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 수입폐기물 관리대장
  •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처리를 위탁받은 자만 해당): 수입폐기물 수탁처리 관리대장

※ 장부는 전자기록매체(올바로)에 기록·보존 가능

실적보고서 제출(제21호의3, 시행령 제19호의2)

내용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 수출입신고를 한 자,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매년 폐기물의 수출입 및 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허가·신고기관의 장(관할 환경청장)에게 제출
대상
  • 수출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출신고를 한 자: 수출실적보고서
  • 수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 수입처리실적보고서
  •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처리를 위탁받은 자 만 해당): 수입폐기물 수탁처리 실적보고서

수출입규제폐기물 허가수수료

납부(제23호, 시행령 제20호) 수출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를 산출한 후 은행에 납부하고
수출입허가를 신청할 때 그 납부영수증을 제출

산출방법

  • 수출의 경우: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본선인도가격(F.O.B.) × 1 ÷ 1,000
  • 수입의 경우: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선적가격(C.I.F.) × 1 ÷ 1,000
  • 본선인도가격 또는 선적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비용
반환(시행령 제21호)

수출입허가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

  • 수출 또는 수입허가의 신청을 받았으나 허가하지 아니한 때
  • 수출입자가 허가받은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하지 아니하게 된 때
  • 수출입자가 착오로 수수료를 초과납부한 때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청구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 수출 또는 수입허가서(허가받지 못한 경우는 제외)
  • 수출 또는 수입이동서류(허가받지 못한 경우는 제외)
  • 수출 또는 수입허가수수료 납부영수증

수출입폐기물허가품목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품목[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환경부고시 제2020-292호, 2020.12.30.) 별지]

가. 금속 관련 폐기물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바젤협약(이하 "바젤협약"이라 한다)

폐기물명 비고

(1) 금속폐기물 또는 다음 성분의 합금으로 구성된 폐기물
(Metal wastes and waste consisting of alloys of any of the following:)

  • 안티몬(Antimony)
  • 카드뮴(Cadmium)
  • 셀레늄(Selenium)
  • 비소(Arsenic)
  • 납(Lead)
  • 텔레륨(Tellurium)
  • 베릴륨(Beryllium)
  • 수은(Mercury)
  • 탈륨(Thallium)

단 목록 B에 특별히 열거된 폐기물은 제외함
(but excluding such wastes specifically listed on list B)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1010)

(2) 다음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이로 오염된 폐기물(괴형태의 금속폐기물 제외)
(Waste having as constituents or contaminants,
excluding metal waste in massive form, any of the following:)

  • 안티몬 화합물(Antimony ; antimony compounds)
  • 베릴륨 화합물(Beryllium ; beryllium compounds)
  • 카드뮴 화합물(Cadmium ; cadmium compounds)
  • 납화합물(Lead ; lead compounds)
  • 셀레늄화합물(Selenium ; selenium compounds)
  • 텔레륨 화합물(Tellurium ; Tellurium compounds)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1020)

(3) 다음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이로 오염된 폐기물
(Wastes having as constituents or contaminants any of the following:)

  • 비소화합물(Arsenic ; arsenic compounds)
  • 수은화합물(Mercury ; mercury compounds)
  • 탈륨화합물(Thallium ; thallium compounds)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1030)

(4) 다음의 성분을 함유한 폐기물(Wastes having as constituents any of the following:)

  • 금속카보닐(Metal carbonyls)
  • 6가크롬화합물 (Hexavalent chromium compounds)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1040)

(5) 갈바닉전기 슬러지(Galvanic sludges)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1050)

(6) 금속 세척시 발생되는 폐용액(Waste liquors from the pickling of metals)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1060)

(7) 자로사이트, 적철광 등과 같은 슬러지, 분진 및 아연가공으로부터 발생되는 침출 잔재물
(Leaching residues from zinc processing, dust and sludges such as jarosite, hematite, etc.)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1070)

(8) 폐 아연 잔재물(바젤협약 부속서Ⅲ의 특성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농도의 납과 카드뮴을 포함)
(Waste zinc residues not included on list B, containing lead and
cadmium in concentrations sufficient to exhibit Annex III characteristics)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1080)

(9) 절연구리선 소각잔재(Ashes from the incineration of insulated copper wire)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1090)

(10) 동제련 가스정제 장치로부터 발생되는 분진 및 잔재물
(Dusts and residues from gas cleaning systems of copper smelters)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1100)

(11) 동전기정련 및 전기건조공정으로부터 발생되는 전해용액
(Spent electrolytic solutions from copper electrorefining and electrowinning operations)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1110)

(12) 동전기정련 및 전기건조공정의 전해액 정제과정에서 발생되는 슬러지(양극 제외)
(Waste sludges, excluding anode slimes, from electrolyte purification systems in
copper electrorefining and electrowinning operations)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1120)

(13) 용해된 구리를 함유하고 있는 부식액(Spent etching solutions containing dissolved copper)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1130)

(14) 폐염화구리 및 시안화구리 촉매(Waste cupric chloride and copper cyanide catalysts)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1140)

(15) 인쇄회로기판 소각시 발생되는 고가금속의 재
(Precious metal ash from incineration of printed circuit boards not included on list B)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1150)

(16) 전체 또는 파편상태의 폐납함유산 밧데리(Waste lead-acid batteries, whole or crushed)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1160)

(17) 미분류된 폐밧데리(바젤협약 목록B의 밧데리만의 혼합물은 제외하되,
유해할 정도로 바젤협약 부속서Ⅰ의 성분을 함유하고 바젤협약 목록B에 명시되지 않은 폐밧데리는 포함)
(Unsorted waste batteries excluding mixtures of only list B batteries.
Waste batteries not specified on list B containing Annex
I constituents to an extent to render them hazardous.)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1170)

(18) 바젤협약 목록A에 포함된 축전지 및 기타밧데리, 수은 스위치, 브라운관의 유리폐기물 및 기타활성유리,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축전기등 성분을 함유하거나 바젤협약 부속서Ⅲ의 특성을 지닐 정도로
바젤협약 부속서Ⅰ의 성분(예: 카드뮴, 수은, 납, PCB)에 오염된 폐전기․전자 조립품 또는 스크랩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assemblies or scrap containing
components such as accumulators and other batteries included on list A,
mercury-switches, glass from cathode-ray tubes and other activated glass and
PCB-capacitors, or contaminated with Annex I constit -uents(e.g. cadmium,
mercury, lead, polychlorinated biphenyl) to an extent that they possess
any of the characteristics contained in Annex III (Note the related entry on list B [B1110]))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1180)

(19) 콜타르, PCB, 납, 카드뮴, 기타 유기할로겐화합물이나 부속서 III의 특성을 나타낼 정도의
부속서 I의 성분으로 오염되었거나 이를 함유한 플라스틱으로 코팅 또는 절연된 금속 케이블 폐기물
(Waste metal cables coated or insulated with plastics containing or contaminated with coal tar,
PCB, lead, cadmium, other organohalogen compounds or other Annex
I constituents to an extent that they exhibit Annex III characteristics.)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1190)

(20) 철과 철강제조시 발생되는 불순물, Scalings, 기타폐기물
(Dross, scalings and other wastes from the manufacture of iron and steel)
(목록이 다른 곳에서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한 이 목록은 재, 잔재물, 슬래그, 불순물,스케일링 재,
슬러지와 케이크의 형태를 포함한다.)
(This listing includes wastes in the form of ash, residue, slag, dross, skimming, scaling dust,
powder, sludge and cake, unless a material is expressly listed elsewhere)

OECD황색폐기물 (AA010)

(21) 바나듐재와 잔재물(Vanadium ashes and residues)

OECD황색폐기물 (AA060)

(22) 마그네슘 폐기물과 스크랩(다량의 물, 가연성 가스와 접촉할 경우 가연성, 발연성일 것)
(Magnesium waste and scrap that is flammable, pyrophoric or emits,
upon contact with water, flammable gases in dangerous quantities)

OECD황색폐기물 (AA190)

나. 금속 및 유기물질을 함유하고, 무기성분을 주로 함유하는 폐기물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바젤협약(이하 "바젤협약"이라 한다)

폐기물명 비고

(1) 브라운관의 유리폐기물 및 기타 활성유리
(Glass waste from cathode-ray tubes and other activated glasses)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2010)

(2) 액체 또는 슬러지 형태의 폐 무기불소화합물
(Waste inorganic fluorine compounds in the form of liquids or sludges but excluding such wastes specified on list B)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2020)

(3) 폐촉매
(Waste catalysts but excluding such waste specified on list B)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2030)

(4) 화학산업 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석고(바젤협약 부속서Ⅲ의 유해특성을 나타낼 정도로 바젤협약 부속서Ⅰ의 성분을 포함한 것)
(Waste gypsum arising from chemical industry processes, when containing Annex I constituents to the extent that it exhibits an Annex III hazardous characteristic (Note the related entry on list B[B2080]))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2040)

(5) 폐석면(분진 및 섬유)
(Waste asbestos (dusts and fibres))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2050)

(6) 석면과 물리화학적 특성이 유사한 세라믹계 섬유
(Ceramic based fibres of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similar to those of asbestos)

OECD황색폐기물(RB020)

(7) 바젤협약 부속서Ⅲ의 특성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농도의 바젤협약 부속서I 물질을 함유하는 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부유성 석탄재
(Coal-fired power plant fly-ash containing Annex I sub- stances in concentrations sufficient to exhibit Annex III characteristics (Note the related entry on list B[B2050]))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2060)

(8) 금속표면처리시 발생되는 폐기물로서 무시안시스템에서 나오는 폐기물
(Wastes from non-cyanide based systems which arise from surface treatment of metals)

OECD황색폐기물 (AB030)

(9) 주물공정과정에서 사용된 모래
(Sands used in foundry operations)

OECD황색폐기물 (AB070)

(10) 달리 분류되지 않은 무기할로겐화합물
(Inorganic halide compound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OECD황색폐기물 (AB120)

(11) 폐블라스트사
(Used blasting grit)

OECD황색폐기물 (AB130)

(12) 정제되지 않는 황산칼슘과 연도가스 탈황과정에서 발생되는 황산칼슘
(Unrefined calcium sulphite and calcium sulphate from flue gas desulphurisation(FGD))

OECD황색폐기물 (AB150)

다. 금속 및 무기물질을 함유하고, 유기성분을 주로 함유하는 폐기물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바젤협약(이하 "바젤협약"이라 한다)

폐기물명 비고

(1) 석유코크스 및 역청탄의 제조, 처리시 발생된 폐기물
(Waste from the production or processing of petroleum coke and bitumen)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3010)

(2) 원래 의도한 용도에 부적합한 폐광물 유류
(Waste mineral oils unfit for their originally intended use)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3020)

(3) 납성분 녹킹방지제 화합물 슬러지를 함유하거나 이로 구성 또는 오염된 폐기물
(Wastes that contain, consist of or are contaminated with leaded anti-knock compound sludges)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3030)

(4) 열전도 유체
(Waste thermal (heat transfer) fluids)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3040)

(5) 수지(resins), 라텍스, 가소제, 아교, 접착제의 생산, 조제 및 사용과정시 발생되는 폐기물
(Wastes from production, formulation and use of resins, latex, plasticizers, glues /adhesives excluding such wastes specified on list B (Note the related entry on list B[B4020]))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3050)

(6) 폐질산섬유소
(Waste nitrocellulose)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3060)

(7) 폐페놀, 페놀화합물(액체 또는 슬러지 형태의 클로로페놀 포함)
(Waste phenols, phenol compounds including chlorophenol in the form or liquids or sludges)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3070)

(8) 폐에테르
(Waste ethers not including those specified on list B)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3080)

(9) 6가크롬 또는 생체독성물질을 함유한 폐가죽물품 분진, 재, 슬러지 및 분말
(Waste leather dust, ash, sludges and flours when containing hexavalent chromium compounds or biocides (Note the related entry on list B[B3100]))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3090)

(10) 가죽물품 제조에 부적합한 가죽이나 합성가죽 폐기물 (6가크롬 또는 생체독성물질을 함유한 것)
(Waste paring and other waste of leather or of composition leather not suitable for the manufacture of leather articles containing hexavalent chromium compounds or biocides (Note the related entry on list B [B3090]))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3100)

(11) 6가크롬화합물 또는 생체독성물질 또는 전염성물질 함유한 양피처리과정으로부터 발생되는 가죽 폐기물
(Fellmongery wastes containing hexavalent chromium compounds or biocides or infectious substances (Note the related entry on list B [B3110]))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3110)

(12) 자동차 분해과정에서 발생되는 파편
(Fluff-light fraction from shredding)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3120)

(13) 폐유기인화합물
(Waste organic phosphorous compounds)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3130)

(14) 비할로겐화 폐유기용제
(Waste non-halogenated organic solvents but excluding such wastes specified on list B)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3140)

(15) 할로겐화 폐유기용제
(Waste halogenated organic solvents)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3150)

(16) 유기용제 재생과정에서 발생되는 수분을 함유하지 않는 할로겐 또는 비할로겐화 증류잔재
(Waste halogenated or unhalogenated non-aqueous distillation residues arising from organic solvent recovery operations)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3160)

(17) 지방족화합물의 할로겐화 탄화수소(클로르메탄, 디클로르에탄, 비닐클로라이드, 비닐리덴 클로라이드, 알릴클로라이드, 에피크로르하이드린)생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
(Wastes arising from the production of aliphatic halogenated hydrocarbons (such as chloromethane, dichloro-ethane, vinyl chloride, vinylidene chloride, allyl chloride and epichlorhydrin))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3170)

(18) 50㎎/㎏이상의 응축수준에서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폴리클로리네이티드터페닐(PCT), 폴리클로리네이티드나프탈렌(PCN), 폴리브로미네이티드비페닐(PBB)를 함유하거나 이로 구성 또는 오염된 폐기물, 물질 및 물품
(Wastes, substances and articles containing, consisting of or contaminated with polychlorinated biphenyl (PCB), polychlorinated terphenyl (PCT), polychlorinated naphthalene (PCN), polybrominated biphenyl (PBB), or any other polybrominated analogues of these compounds, at a concentration level of 50㎎/㎏ or more)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3180)

(19) 유기물질의 정제, 증류 및 열분해 처리에서 발생되는 폐타르잔재(아스팔트 시멘트 제외)
(Waste tarry residues (excluding asphalt cements) arising from refining, distillation and any pyrolitic treatment of organic materials)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3190)

(20) 도로의 건설 및 보수에서 발생된 타르를 포함한 역청질의 아스팔트 폐기물
(Bituminous materials(asphalt waste) from road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containing tar(note the related entry on list B, B2130)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3200)

(21)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정도로 부속서 Ⅰ의 성분으로 오염되었거나 이를 함유한 플라스틱 폐기물을 말하며 이러한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의 것도 포함한다 (부속서 Ⅱ의 관련 항목인 Y48과 부속서 Ⅺ의 목록B B3011 참조)
(Plastic waste, including mixtures of such waste, containing or contaminated with Annex I constituents, to an extent that it exhibits an Annex III characteristic (note the related entries Y48 in Annex II and on list B B3011))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3210),
OECD황색폐기물 (AC300)

(22) 어디에도 특정되거나 포함되지 않은 아스팔트시멘트 폐기물
(Bituminous materials(asphalt waste)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OECD황색폐기물 (AC020)

(23) 압연유
(Hydraulic fluids)

OECD황색폐기물 (AC060)

(24) 브레이크액
(Brake fluids)

OECD황색폐기물 (AC070)

(25) 부동액
(Antifreeze fluids)

OECD황색폐기물 (AC080)

(26) 염화불화탄소
(Chlorofluorocabons)

OECD황색폐기물 (AC150)

(27) 할론
(Halons)

OECD황색폐기물 (AC160)

(28) 처리된 코르크 및 목재폐기물
(Treated cork and wood wastes)

OECD황색폐기물 (AC170)

(29) 계면활성제
(Surface active agents (surfactants))

OECD황색폐기물 (AC250)

(30) 액상돼지거름; 배설물
(Liquid pig manure; faeces)

OECD황색폐기물 (AC260)

(31) 하수슬러지
(Sewage sludge)

OECD황색폐기물 (AC270)

라. 무기 또는 유기물질을 함유하는 폐기물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바젤협약(이하 "바젤협약"이라 한다)

폐기물명 비고

(1) 의약품 생산, 제조, 사용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Wastes from the production, preparation and use of pharmaceutical products but excluding such wastes specified on list B)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A4010)

(2) 의약 및 관련된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
(Clinical and related wastes; that is wastes arising from medical, nursing, dental, veterinary, or similar practices, and wastes generated in hospitals or other facilities during the investigation or treatment of patients, or research projects)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4020)

(3) 생물독소 및 식물약품의 생산, 조제 및 사용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Wastes from the production, formulation and use of biocides and phytopharmaceuticals, including waste pesticides and herbicides which are off-specification, out-dated, or unfit for their originally intended use)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4030)

(4) 목재보존화학물질의 생산, 조제 및 사용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Wastes from the manufacture, formulation and use of wood-preserving chemicals)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4040)

(5) 다음의 물질을 함유하거나 이로 구성 또는 오염된 폐기물
(Wastes that contain, consist of or are contaminated with any of the following:)
미량의 무기시안화물을 함유한 고형의 귀금속함유 잔재물을 제외한 무기시안화물(Inorganic cyanides, excepting precious-metal-bearing residues in solid form containing traces of inorganic cyanides)
유기시안화물(Organic cyanides)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4050)

(6) 폐유/폐수, 탄화수소/물의 혼합물, 유제
(Waste oils/water, hydrocarbons/water mixtures, emulsions)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4060)

(7) 잉크, 염료, 안료, 페인트, 락카, 니스 생산, 조제 및 사용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
(Wastes from the production, formulation and use of inks, dyes, pigments, paints, lacquers, varnish excluding any such waste specified on list B(Note the related entry on list B [B4010]))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4070)

(8) 폭발성폐기물
(Wastes of an explosive nature (but excluding such wastes specified on list B))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4080)

(9) 폐산 또는 폐알카리 용액
(Waste acidic or basic solutions, other than those specified in the corresponding entry on list B (Note the related entry on list B[B2120]))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4090)

(10) 가스정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Wastes from industrial pollution control devices for cleaning of industrial off-gases but excluding such wastes specified on list B)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4100)

(11) 다음 물질을 함유하거나 이로 구성 또는 오염된 폐기물
(Wastes that contain, consist of or are contaminated with any of the following:)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다이벤조-퓨란과 동종인 것(Any congenor of polychlorinated dibenzo-furan)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다이벤조-다이옥신과 동종인 것(Any congenor of polychlorinated dibenzo-dioxin)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4110)

(12) 과산화물을 함유하거나 이로 구성 또는 오염된 폐기물
(Wastes that contain, consist of or are contaminated with peroxides)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4120)

(13) 부속서Ⅲ의 유해특성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농도의 바젤협약 부속서I 물질을 함유(부속서Ⅲ의 유해특성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농도)하는 폐 포장 및 용기
(Wastes packages and containers containing Annex I substances in concentrations sufficient to exhibit Annex III hazard characteristics)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4130)

(14) 바젤협약 부속서Ⅰ의 범주에 해당하고 바젤협약 부속서 Ⅲ의 유해특성을 나타내는 화학물질로 구성되거나 이를 함유하는 폐기물 또는 화학물질
(Waste consisting of or containing off specification or out-dated chemicals corresponding to Annex I categories and exhibiting Annex III hazard characteristics)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4140)

(15) 조사연구, 개발 또는 교육활동으로 부터 발생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인간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규명되지 않은 신종의 폐화학물질
(Waste chemical substances arising from research and development or teaching activities which are not identified and/or are new and whose effects on human health and/or the environment are not known)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4150)

(16) 폐 활성탄
(Spent activated carbon not included on list B (Note the related entry on list B[2060]))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4160)

(17)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복사(reprographic) 및 사진 (photographic)용 화학물질 및 재료의 제조, 조제 및 사용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Wastes from production, formulation and use of reprographic and photographic chemicals and material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OECD황색폐기물 (AD090)

(18) 무시안시스템의 플라스틱 표면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Wastes from non-cyanide based systems which arise from surface treatment of plastics)

OECD황색폐기물 (AD100)

(19) 이온교환수지
(Ion exchange resins)

OECD황색폐기물 (AD120)

(20) 필터매체(바이오필터등)로 사용된 자연발생적 유기물질
(Naturally occuring organic material used as a filter medium (such as bio-filters))

OECD황색폐기물 (AD150)

마. 기타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바젤협약(이하 "바젤협약"이라 한다)

폐기물명 비고

(1) 가정으로부터 수거된 폐기물
(Wastes collected from households)

바젤협약 부속서Ⅱ

(2) 가정폐기물의 소각 잔재물
(Residues arising from the incineration of household wastes)

바젤협약 부속서Ⅱ

(3) 아래의 조건을 제외한 플라스틱 폐기물을 말하며, 이러한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의 것도 포함한다.
(Plastic waste, including mixtures of such waste, with the exception of the following:)

  • 바젤협약 제1조제1항(a)에 따른 유해폐기물로 간주되는 플라스틱 폐기물(별지 다목(21)에 제시된 관련 항목을 참조)
    (Plastic waste that is hazardous waste pursuant to paragraph 1 [a] of Article 1)
  • 아래에 열거된 플라스틱 폐기물로서 오염이나 다른 종류의 폐기물 유입이 거의 없으며,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식으로 재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Plastic waste listed below, provided it is destined for recycling in an environmentally sound manner and almost free from contamination and other types of wastes:)
  • * 거의 대부분이 한 종류의 비할로겐화 중합체로 이루어진 플라스틱 폐기물로서 다음의 중합체를 포함하나 이로 국한되지 않음
    (Plastic waste almost exclusively consisting of one non-halogenated polymer,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polymers:)
    폴리에틸렌(Polyethylene[PE]),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PP]),폴리스티렌(Polystyrene[PS]),아크릴로니트릴 부타디엔 스티렌(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ABS]),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PET]),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s[PC]),폴리에테르(Polyethers)
  • * 거의 대부분이 한 종류의 경화수지 또는 축합물로 이루어진 플라스틱 폐기물로서 아래의 수지를 포함하나 이로 국한되지 않음
    (Plastic waste almost exclusively consisting of one cured resin or condensation product,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resins:)
    요소포름알데히드수지(Urea formaldehyde resins),페놀포름알데히드수지(Phenol formaldehyde resins),멜라민포름알데히드수지(Melamine formaldehyde resins),에폭시수지(Epoxy resins),알키드수지(Alkyd resins)
  • * 거의 대부분이 다음과 같은 한 가지 종류의 불화중합체로 이루어진 플라스틱 폐기물. 다만, 소비자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은 제외함
    (Plastic waste almost exclusively consisting of one of the following fluorinated polymers, Post-consumer wastes are excluded:) 불소화에틸렌/프로필렌(Perfluoroethylene/propylene[FEP]),과불소알콕시알칸(Perfluoroalkoxy alkanes:)
    Tetrafluoroethylene/perfluoroalkyl vinyl ether[PFA]),Tetrafluoroethylene/perfluoromethyl vinyl ether[MFA]),불화비닐수지(Polyvinylfluoride[PVF]),폴리비닐리덴플루오라이드(Polyvinylidenefluoride[PVDF])
    폴리에틸렌(PE), 폴리플로필렌(PP) 또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로 이루어진 혼합 플라스틱 폐기물로서 오염이나 다른 종류의 폐기물 유입이 거의 없으며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법을 통한 각 물질의 구분된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Mixtures of plastic waste, consisting of polyethylene (PE), polypropylene (PP) and/or 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provided they are destined for separate recycling of each material and in an environmentally sound manner and almost free from contamination and other types of wastes)
바젤협약 부속서Ⅱ
비고
위 표의 폐기물 중 별표1의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 B 또는 OECD 녹색폐기물 목록에 수록된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규제폐기물로 보지 아니한다.
(단, OECD 녹색폐기물 목록에 대한 사항은 OECD 국가 간 사이의 폐기물 이동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 1. 2제1호에서 특정된 품목을 제외하고,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유해물질을 함유한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협약 부속서3에 규정한 유해한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 2.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별도로 고시하거나
    제3항에 따라 규정한 폐기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위 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위 표 및 별표1에 수록된 폐기물의 명칭 또는 범위 등과 관련하여 국문 및 영문의 해석이 상이한 경우에는 영문이 우선한다.

※ 수출입허가대상품목은 동일한 고시의 별지 참조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고시(환경부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