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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담당자,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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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신원증빙서류(재직확인서 및 개인정보의 정보수집/제공/이용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사본을
    관할 지역본부 또는 전화상담센터로 보낸 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지원 > 연락처안내 > 올바로시스템 연락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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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환경청 담당 공무원일 경우 없음(시도/시군구/환경청)을 선택합니다.
    • 있음(사업자) :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사업자등록번호(예:000-00-00000), 담당자명, 업체명을 입력합니다.
    • 없음(개인) :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담당자,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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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비밀번호를 바로 안내해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신원확인 증빙자료(담당자 재직확인서류 : 생년월일 표기분 한함) 사본을 관할 지역본부 또는
    올바로시스템 전화상담센터(1644-0007)로 FAX 송부 후 연락 주시면 아이디/비밀번호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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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률 시행령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환경부고시)

    • 주요내용 : 수출입규제폐기물(허가대상) 및 수출입관리폐기물(신고대상) 품목 규정
  • 수입폐기물의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 주요내용 : 7등급 원자력사고 발생 국가(일본, 우크라이나)의 경우 수입 시
      방사성폐기물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해 방사능 검사성적서 제출
      → 환경청에 수출입폐기물 허가·신고 신청 시 첨부
      국내 반입하려는 경우, 통관 시마다 방사성물질 간이측정결과 제출(별지 제1호서식)
      → 요건신청(관세청 유니패스) 시 첨부
  • 수입 금지 대상 폐기물의 유해물질 기준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 주요내용 : 폐기물국가간이동법에 따른 수입 금지 대상 폐기물의 유해물질 기준을
      환경부고시「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의 제한물질 함유비율로 고시
  •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환경부고시)

    • 주요내용 :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19조(수출입 금지) 규정에 따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 금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 폐합성고문자화합물(HDPE, PC, ABS, PA, 폐전선은 수입가능)
      → 폐섬유(양모(Wool)가 80% 이상 함유하거나, 폐폴리아미드(PA) 소재일 경우 수입 가능)
      → 석탄재
      → 폐타이어[대형타이어(보조가탄재, 고무분말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철심(재활용기준 등에 따라 적법하게 재활용하는 경우 수입가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조건부 수입허용 가능
  •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폐기물에 대한 수출입자 자격 고시(환경부고시)

    • 주요내용 : 위해성이 크지 않고, 환경오염 우려가 적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폐기물의 품목과
      수출입자 자격을 추가 규정
      → 폐지를 수입하여 신문용지 등을 제조하는 제조업자 등

법률근거

협약명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협약채택 배경 선진국이 자국의 엄격한 규제를 피해 유해폐기물을 중남미, 아프리카 등 개도국에 밀수출하거나
매각하여 부적정 처리를 하고, 이로 인한 환경오염이 국제문제화됨에 따라
개도국의 환경보호 및 지구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됨
협약 발효일 1992.5.5.
우리나라 협약 가입일 1994.2.28.
우리나라 협약 발효일 1994.5.29.(가입서 기탁 후 90일 이후 효력발생)
협약가입국 현황 189개국 1국제기구(23.4)
주요내용 구성: 전문, 본문 29개 조 및 9개의 부속서

전문 주요내용

  • 유해폐기물의 교역 최소화 및 유해폐기물 수출입국 간의 협조체계 구축으로 유해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것을 규정

본문 주요조항

  • 제1호 협약의 범위
  • 제4호 협약국의 일반적 의무사항
  • 제6호 협약국 간 폐기물의 이동절차에 관한 사항
  • 제8호 재수입 의무
  • 제9호 불법거래
  • 제11호 양자, 다자 및 지역협정의 체결
  • 제13호 정보전달
  • 제25호 협약시행일

부속서 주요내용

  • ⅰ) 부속서Ⅰ: 통제대상 폐기물의 범주(Y1~Y45)
  • ⅱ) 부속서Ⅱ: 특별고려를 요하는 폐기물의 범주
  • ⅲ) 부속서Ⅲ: 유해특성목록
  • ⅳ) 부속서Ⅳ: 폐기물 처리방법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