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처리 절차
전자인계서 작성
사업장일반폐기물 배출·운반·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인계·인수 할 때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전자인계서 작성
* 관련근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20조
* 관련근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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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자
- 폐기물 배출 전 전자인계서를 작성
※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정폐기물 여부 확인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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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자
-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 전자인계서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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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자
-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 전자인계서를 작성
보관량 및 처리기한
보관량 | 처리기한 | 폐기물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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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재활용량의 30일분 보관량 이하 | 30일 이내 | 폐기물 재활용업자,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자가 폐기물을 보관 하는 경우 |
1일 재활용량의 60일분 보관량 이하 | 60일 이내 | 폐석고*, 폐고무, 광재, 폐내화물, 폐도자기조각, 폐합성수지*, 폐금속류,
폐지, 폐유리, 폐콘크리트전주, 폐석재, 폐레미콘 토기·자기·내화물·시멘트·콘크리트·석제품의 제조 및 가공시설, 건설공사장의 세륜시설*, 수도사업용 정수시설, 비금속광물 분쇄시설* 또는 토사세척시설에서 발생되는 무기성 오니 * 제외 또는 포함되는 폐기물 상세확인 필요 |
1일 재활용량의 180일분 보관량 이하 | 180일 이내 | 폐목재, 폐촉매, 합성수지재질의 폐김발장 또는 석탄재 |
※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대장관리
폐기물 배출·운반·처리자는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을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
단, 올바로시스템 의무 입력대상*의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 의무 입력
단, 올바로시스템 의무 입력대상*의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 의무 입력
-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2호부터제7호까지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제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 ※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대장 작성대상 및 작성서식
대장 작성대상 | 작성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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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 및 법 제17조 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자 |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별지 제36호) | |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자체 재활용하는 자 |
폐기물 자가 재활용 관리대장(별지 제36호의2) | |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 공동처리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별지 제37호) | |
폐기물처리업자 |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 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장(별지 제38호) |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 폐기물 중간처분대장(별지 제39호)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별지 제4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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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재활용업자 |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별지 제45호) | |
폐기물 최종처분업자 | 폐기물 최종처분대상(별지 제42호)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별지 제4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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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종합처분업자 |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별지 제40호)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별지 제43호) 폐기물 종합처분대장(별지 제4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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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 시설의 설치·관리자 |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설치·관리자 |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별지 제40호) |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설치·관리자 |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별지 제43호) | |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관리자 | 폐기물 재활용시설 운영·관리대장(별지 제44호의2) | |
폐기물처리 신고자 |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별지 제45호) | |
폐기물 회수·처리하여야 하는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 제품제조·수입 관리대장(별지 제46호) 폐기물 회수·처리 관리대장(별지 제47호) |
실적보고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1년간 총 발생량 및 처리실적을 관할 행정기관에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
- ※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실적보고 작성대상 및 작성서식
실적보고 작성대상 | 작성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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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 폐기물 중간처분 실적보고서(별지 제51호)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별지 제52호) 폐기물 최종처분 실적보고서(별지 제53호) 폐기물 구역매립 실적보고서(별지 제5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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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 및 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 |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별지 제49호) | |
폐기물처리업자 | 수집·운반업자 | 폐기물 수집·운반 실적보고서(별지 제50호) |
중간처분업자 | 폐기물 중간처분 실적보고서(별지 제51호) | |
최종처분업자 | 폐기물 최종처분 실적보고서(별지 제53호) 폐기물 구역매립 실적보고서(별지 제5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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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처분업자 | 폐기물 수집·운반 실적보고서(별지 제50호) 폐기물 중간처분 실적보고서(별지 제51호) 폐기물 최종처분 실적보고서(별지 제53호) 폐기물 구역매립 실적보고서(별지 제5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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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업자 |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별지 제52호) | |
폐기물처리 신고자 |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별지 제52호) |
업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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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발급
폐기물 배출·운반·처리
증명서 발급 (사용자 → 관할관청)- 폐기물 배출 전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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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
폐기물 인계서 작성 (배출자)
- 폐기물 배출 전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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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
폐기물 인계·인수- 폐기물을 배출장소에서
처리장소로 이동 (배출자)- 폐기물 인수받은 날부터 2일 이내 인계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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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폐기물 인수- 폐기물 처분 또는 재활용 (처리자)
- 폐기물 인수받은 날부터 2일 이내 인계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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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관리
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폐기물 발생·배출·처리상황 등 기록 (배출·운반·처리자)
-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작성
- 「폐기물관리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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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제출
전년도 폐기물 배출·운반·처리내역
보고서 제출 (배출·운반·처리자 → 관할관청)- 매년 2월 말까지
- 「폐기물관리법」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