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소개
사용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5톤
이상 발생하는 폐기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