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수출 신고상담센터
센터
수출입폐기물관리제도
제보하기
상담하기
센터
업무소개
업무처리 절차
수출 불가 품목
수출입폐기물관리제도
수출입폐기물관리제도
관련규정
폐기물수출입 업무절차
제보하기
제보하기
제보내역 조회
상담하기
공지사항
제도 상담신청
상담내역 조회
센터
업무소개
업무처리 절차
수출 불가 품목
수출입폐기물관리제도
수출입폐기물관리제도
관련규정
폐기물수출입 업무절차
제보하기
제보하기
제보내역 조회
상담하기
공지사항
제도 상담신청
상담내역 조회
기타
개인정보처리방침
"폐기물 불법 수출,
당신의 신고로 막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 불법수출 신고상담센터
불법 수출 제보하기
한눈에 보는
서비스
제보하기
제보내역 조회
공지사항
적법한 처리와 신고를 위한 체계적인
가이드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수출 가능
환경오염 및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재활용 제품·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예) 재활용 원료, 재생 제품 등
제한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하면
수출 불가
제한물질 함유비율을 초과한 폐기물
예) 백석면 1% 이상 함유 폐기물
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폐기물은
수출 불가
법적으로 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예) 폐석면, 의료폐기물, PCBs 함유 폐기물
적정 처리가 어려운 경우
수출 불가
처리능력 미흡 등으로 적정 처리 곤란
예) 재활용 원료, 재생 제품 등
환경에 위해를 미치는 경우
재활용 및 수출 불가
비산먼지, 악취, 대기오염물질 발생
침출수 및 유해물질 유출
예) 악취 발생 폐기물, 유해 침출수 발생 폐기물
고위험 폐기물은
재활용 및 수출 불가
인체 또는 환경에 위해가 매우 높은 폐기물
예) 폐유독물 등 고위험 폐기물
자세히 보기
데이터로 연결되고 시스템으로 증명되는 투명한
처리 절차
1. 신고접수
폐기물 불법 수출 의심 사례에 대한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2. 현장조사
신고된 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폐기물의 종류와 상태, 위반 여부를 정밀하게 파악합니다.
3. 행정지도
조사 결과에 따라 위반 사항을 교정하도록 명령하거나 관련 법규에 따른 행정 처분을 실시합니다.
4. 처리완료
모든 조치 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를 마친 후 신고인에게 처리 내용을 안내하고 종결합니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