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가제도 | 신고제도 | |
|---|---|---|
| 대상 | 바젤협약 목록 A(부속서Ⅷ), 부속서 Ⅱ 및 OECD 황색폐기물 (폐납산배터리, 자동차해체 과정 발생 파편 등),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 지정폐기물 | 허가대상 외 폐기물 (바젤협약 목록 B 및 OECD 녹색폐기물 포함) |
| 근거법령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 시행시기 | 1994년 | 2008년 |
| 국내처리 |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처리절차 및 재활용 기준을 따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