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수출입 기준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수출입폐기물관리제도

우리나라는 바젤협약 가입국으로서 국제협약을 이행하고, 수출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출입폐기물 허가 및 신고제도 운영
목적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및 OECD 협정을 시행하여 국제협력을 증진하며, 폐기물의 수출입 및 국내 경유를 규제함으로써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허가제도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입 시 환경부 장관의 허가 필요
수출입규제폐기물: 바젤협약 및 OECD 규정에 따른 유해폐기물
신고제도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입 시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 필요
수출입관리폐기물 : 수출입규제폐기물 이외 폐기물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에서 규제 및 관리폐기물 품목 고시
허가제도 신고제도
대상 바젤협약 목록 A(부속서Ⅷ), 부속서 Ⅱ 및 OECD 황색폐기물 (폐납산배터리, 자동차해체 과정 발생 파편 등),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 지정폐기물 허가대상 외 폐기물 (바젤협약 목록 B 및 OECD 녹색폐기물 포함)
근거법령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시기 1994년 2008년
국내처리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처리절차 및 재활용 기준을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