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수출 신고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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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별표 2의 제한물질 함유비율을 초과한 폐기물
백석면 1%이상 함유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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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폐기물
폐석면, 의료폐기물(태반과 같이 의약품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은 수입 허용),“국내에서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 PCBs 함유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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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국가내 적정처리에 부적합한 품목
계약된 상대방 국가 처리업체의 처리능력 미흡 등 해당 폐기물의 적정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