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수출입 기준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폐기물수출입 업무절차

수출 업무절차
수출 업무 처리절차
1단계
올바로
회원가입
회원구분에 ‘수출입자’로 선택하여 회원가입
2단계
인허가 신청
[올바로]
수출입폐기물 시험분석서, 수출입 계약서ㆍ운반계획서ㆍ처리계획서, 보험금 예탁 또는 보증보험 가입 증명서류 등 필수 구비서류 준비
수출입 허가 건의 경우 추가 서류 및 허가수수료 납부 필요
3단계
전자인계서
작성
배출자 인계서
: 폐기물을 운반 또는 인계 “전”에 전자인계서 작성 필수
운반자 인계서(위탁의 경우)
: 폐기물을 인수받은 후 2일 이내
4단계
현장정보
전송제도 이행
폐기물을 수출입 또는 처리할 때,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함께 폐기물의 이동에 관한 현장정보 (위치정보, 계량값, 영상정보)를 시스템에 입력
5단계
요건확인
[유니패스]
폐기물 수출입시 마다 유니패스 시스템에서 요건확인 신청
6단계
수출폐기물
추가정보입력
선적정보 입력
: 선적일로부터 2일 이내
하역정보 입력
: 하역일로부터 14일 이내
통관정보
: 통관일로부터 14일 이내
7단계
대장작성

수출입 허가 받은 자, 또는 신고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고, 수출입처리 상황 등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올바로 시스템에 대장 입력한 경우 동일하게 갈음
8단계
실적보고
[올바로]
매년 폐기물의 수출입 및 처리에 관한 보고서(수입량, 수입금액, 수출국, 재활용 용도, 재활용품 생산량 등)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제출
실적이 없어도 “실적없음”으로 보고필수
수출입 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수출입 규제폐기물을 수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미수출신고서 제출 필수
수입 업무절차
수입 업무 처리절차
1단계
올바로
회원가입
회원구분에 ‘수출입자’로 선택하여 회원가입
무역업체 수입대행의 경우 3자간의 계약서 첨부 필요
2단계
인허가 신청
[올바로]
수출입폐기물 시험분석서, 수출입 계약서ㆍ운반계획서ㆍ처리계획서, 보험금 예탁 또는 보증보험 가입 증명서류 등 필수 구비서류 준비
수출입 허가 건의 경우 추가 서류 및 허가수수료 납부 필요
3단계
요건확인
[유니패스]
폐기물 수출입시 마다 유니패스 시스템에서 요건확인 신청
수입금지 품목 예외 대상의 경우 요건확인서 신청품목명에 내용기입 예) 대형타이어 수입의 경우, 품목명에 “대형타이어”기입
4단계
전자인계서
작성
배출자 인계서
: 폐기물을 운반 또는 인계 “전”에 전자인계서 작성 필수
운반자 인계서 (위탁의 경우)
: 폐기물을 인수받은 후 2일 이내
처리자 인계서
: 운반자에게 인수받은 후 2일 이내
5단계
현장정보
전송제도 이행
폐기물을 수출입 또는 처리할 때,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함께 폐기물의 이동에 관한 현장정보 (위치정보, 계량값, 영상정보)를 시스템에 입력
6단계
대장작성

수출입 허가 받은 자, 또는 신고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고, 수출입처리 상황 등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올바로 시스템에 대장 입력한 경우 동일하게 갈음
6-1단계(허가만)
규제폐기물
처리결과 통보
처리를 완료한 날 부터 10일 이내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령 및 처리 결과를 ①수출국의 주무관청과 ②폐기물을 수출한 자에게 송부하고 그 사본을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제출
7단계
실적보고
[올바로]
매년 폐기물의 수출입 및 처리에 관한 보고서(수입량, 수입금액, 수출국, 재활용 용도, 재활용품 생산량 등)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제출
실적이 없어도 “실적없음”으로 보고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