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폐기물 관리 안전망

업무소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과 「바젤협약」에 따라 폐기물의 불법수출(위장수출, 허위신고 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불법 행위 제보 및 상담하기 위한 전용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상담센터 주요업무

신고상담센터 웹페이지 및 모바일을 통한
신고접수 및 확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상담
제보 내용 확인을 위한
현장 조사
신고대상 불법수출 사례
  •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폐기물 수출
  • 수출이 금지된 폐기물을 다른 품목으로 위장하여 수출
  • 수출 허가•신고서의 내용과 다른 폐기물 수출 등
불법 수출행위와 무관한 일반내용 제보로 판단될 경우 공단이 종료 처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