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폐기물 신고
수출입 신고 절차
수출입신고 개요
관련규정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등
신고대상 폐기물
수출입관리폐기물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품목(환경부고시) 제2조]
폐기물 수출입 자격
- 수출: ⅰ) 폐기물취급자*, ⅱ)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수입: 폐기물취급자 또는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폐기물(폐지)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
* 제2호(정의) 5. "폐기물취급자"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폐기물관리법」 제4호 또는 제5호)
- 나.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25호③)
- 다.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폐기물관리법」 제46호)
- 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건설폐기물법」 제21호)
신고수리 기관(제18호의2, 시행령 제24호)
환경부장관(수출신고의 경우 폐기물취급자(배출자) 소재 환경청, 수입신고의 경우 국내 처리자 소재 환경청)
포괄수출입신고(제18호의2③)
물리적 성질·상태 및 화학적 성분이 같은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국의 같은 세관 및 국내의 같은 세관을 통하여 같은 자에게 두 번 이상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1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한꺼번에 신고 가능
변경신고 사항(제18호의2②, 시행령 제17호의2⑤)
- ⅰ)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
- ⅱ)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국 또는 수입국
- ⅲ) 수출 또는 수입하는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종류, 물리적 성상 또는 화학적 성분
- ⅳ) 수출 또는 수입하는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양
- 지정폐기물은 100분의 30 이상,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은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
수입폐기물의 처리(제18호의3)
- 수입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신고를 한 자는 그 수입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 처리
- ⅰ) 폐기물취급자
- ⅱ)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받은 자(수입폐기물 처리 중 운반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한정)
- ⅲ)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받은 자(수입폐기물 처리 중 운반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한정)
- 운반자 준수사항: 수입폐기물을 운반하는 중에 전자인계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계번호 숙지,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할 때 인계번호 알려줘야 함
- 처리자 준수사항: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 기준·방법(제13호)과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제13호의2)에 따라 처리
- 수입폐기물 원상태 수출 금지: 누구든지 수입할 당시의 성질과 상태 그대로 수출하지 못함
수출입폐기물 전자인계서 작성(제18조의5, 시행령 제17호의5)
- 수입폐기물을 수입 또는 처리할 때마다 그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
- 시행령 ‘[별표2]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내용, 방법 및 시기 등’ 참조
수출입(변경)신고 신청 제출서류(시행령 제17호의2)
수출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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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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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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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의 기록과 보존(제21호의2, 시행령 제19호)
내용 |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 수출입신고를 한 자,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장부를 갖추고, 폐기물의 수출입·처리 상황 등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 다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에 해당 사항을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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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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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부는 전자기록매체(올바로)에 기록·보존 가능
실적보고서 제출(제21호의3, 시행령 제19호의2)
내용 |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 수출입신고를 한 자,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매년 폐기물의 수출입 및 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허가·신고기관의 장(관할 환경청장)에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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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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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폐기물 신고 품목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품목[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환경부고시) 별표2]
폐기물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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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1.「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폐기물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수출입관리폐기물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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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분석 및 연구목적 용도로 수입되는 25kg 이하의 수출입관리폐기물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1항각호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및 제29조제1항1호에 따라 시험·연구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으로부터 동 목적으로 수입되는 폐기물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구비한 경우에 한한다. - 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의 배출자신고가 면제되는 고철(비철금속을
포함한다.)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폐유 등에 오염되지 않거나, 이물질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 4. 위 목록에도 불구하고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또는 OECD 황색페기물 목록에 수록된 것은 수출입규제폐기물로 본다.
※ 수출입허가대상품목은 동일한 고시의 별지 참조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고시(환경부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