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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신고 절차

수출입 신고 절차도

수출입신고 개요

관련규정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등

신고대상 폐기물

수출입관리폐기물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품목(환경부고시) 제2조]

폐기물 수출입 자격

  • 수출: ⅰ) 폐기물취급자*, ⅱ)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수입: 폐기물취급자 또는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폐기물(폐지)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

* 제2호(정의) 5. "폐기물취급자"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폐기물관리법」 제4호 또는 제5호)
  • 나.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25호③)
  • 다.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폐기물관리법」 제46호)
  • 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건설폐기물법」 제21호)

신고수리 기관(제18호의2, 시행령 제24호)

환경부장관(수출신고의 경우 폐기물취급자(배출자) 소재 환경청, 수입신고의 경우 국내 처리자 소재 환경청)

포괄수출입신고(제18호의2③)

물리적 성질·상태 및 화학적 성분이 같은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국의 같은 세관 및 국내의 같은 세관을 통하여 같은 자에게 두 번 이상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1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한꺼번에 신고 가능

변경신고 사항(제18호의2②, 시행령 제17호의2⑤)

  • ⅰ)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
  • ⅱ)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국 또는 수입국
  • ⅲ) 수출 또는 수입하는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종류, 물리적 성상 또는 화학적 성분
  • ⅳ) 수출 또는 수입하는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양
    - 지정폐기물은 100분의 30 이상,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은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

수입폐기물의 처리(제18호의3)

  • 수입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신고를 한 자는 그 수입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 처리
    • ⅰ) 폐기물취급자
    • ⅱ)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받은 자(수입폐기물 처리 중 운반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한정)
    • ⅲ)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받은 자(수입폐기물 처리 중 운반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한정)
  • 운반자 준수사항: 수입폐기물을 운반하는 중에 전자인계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계번호 숙지,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할 때 인계번호 알려줘야 함
  • 처리자 준수사항: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 기준·방법(제13호)과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제13호의2)에 따라 처리
  • 수입폐기물 원상태 수출 금지: 누구든지 수입할 당시의 성질과 상태 그대로 수출하지 못함

수출입폐기물 전자인계서 작성(제18조의5, 시행령 제17호의5)

  • 수입폐기물을 수입 또는 처리할 때마다 그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
  • 시행령 ‘[별표2]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내용, 방법 및 시기 등’ 참조

수출입(변경)신고 신청 제출서류(시행령 제17호의2)

수출신고
  •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서(시행령 별지 제7호의2서식)
  • 첨부 제출서류
    • ⅰ) 수출가격이 본선인도가격(F.O.B.)으로 명시된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 ⅱ)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경로·운반수단·운반업자·운반일정·보관장소·보관일정이 포함된 운반 및 보관계획서
    • ⅲ) 수출입관리폐기물 운반계약서 사본(위탁 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
    • ⅳ)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서 작성한 수출입관리폐기물의 분석결과서
    • ⅴ) ‘포괄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통관지세관, 수출예정일 또는 수출예정월별 수출량이 기재된 수출계획서
    • ⅵ)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 ⅶ) 보증금을 예탁하였거나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8조의6)
수입신고
  •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서(시행령 별지 제7호의3서식)
  • 첨부 제출서류
    • ⅰ) 수입가격이 본선인도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 ⅱ) 수출입관리폐기물 운반계약서 사본(위탁 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
    • ⅲ)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경로·운반수단·운반업자·운반일정·보관장소·보관일정·재활용 및 처분방법 등이 포함된처리계획서
    • ⅳ)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의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증명서 사본
    • ⅴ) 처리자의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만 첨부)
    • ⅵ) 수출입관리폐기물의 분석결과서
    • ⅶ)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 ⅷ) 적용제외(방사성물질 및 이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해당 국가 및 국내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방사능 검사성적서
      [수입폐기물의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7-187호)]
    • ⅸ) ‘포괄수입’의 경우에는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통관지 세관, 수입예정일 또는 수입예정월별 수입량이 기재된 수입계획서
수출입변경신고
  •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서(시행령 별지 제7호의3서식)
  • 첨부 제출서류
    • ⅰ)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ⅱ)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증명서 원본

장부의 기록과 보존(제21호의2, 시행령 제19호)

내용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 수출입신고를 한 자,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장부를 갖추고, 폐기물의 수출입·처리 상황 등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 다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에 해당 사항을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상
  • 수출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출신고를 한 자: 수출폐기물 관리대장
  • 수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 수입폐기물 관리대장
  •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처리를 위탁받은 자만 해당): 수입폐기물 수탁처리 관리대장

※ 장부는 전자기록매체(올바로)에 기록·보존 가능

실적보고서 제출(제21호의3, 시행령 제19호의2)

내용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 수출입신고를 한 자,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매년 폐기물의 수출입 및 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허가·신고기관의 장(관할 환경청장)에게 제출
대상
  • 수출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출신고를 한 자: 수출실적보고서
  • 수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 수입처리실적보고서
  •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처리를 위탁받은 자 만 해당): 수입폐기물 수탁처리 실적보고서

수출입폐기물 신고 품목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품목[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환경부고시) 별표2]
폐기물명
  • 1.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전선 등)
  • 2. 오니류
  • 3. 광재류
  • 4. 분진
  • 5. 폐내화물 및 도자기 조각
  • 6. 소각재(비산재, 바닥재)
  • 7. 안정화 및 고형화처리물
  • 8. 전이금속 혹은 희귀토류금속을 함유한 폐촉매
    (바젤협약 부속서 Ⅸ B1120에 해당)
  • 9.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 10. 폐페인트 및 락카
  • 11. 폐동식물유
  • 12. 폐석고 및 폐석회류
  • 13. 연소잔재물(석탄재 등)
  • 14. 폐석재류
  • 15. 폐타이어
  • 16. 폐식용유
  • 17. 동식물성잔재물
    (동물의 사체, 동물성잔재물, 식물성잔재물 등)
  • 18. 폐전기ㆍ전자제품의 스크랩 및 부품
  • 19. 왕겨 및 쌀겨
  • 20. 폐목재류
  • 21. 폐토사류
  • 22. 폐주물사 및 폐사
  • 23. 폐섬유
  • 24. 폐금속류
  • 25. 폐유리
  • 26. 폐지류

비고

  • 1.「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폐기물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수출입관리폐기물에 해당된다.
  • 2. 시험분석 및 연구목적 용도로 수입되는 25kg 이하의 수출입관리폐기물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1항각호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및 제29조제1항1호에 따라 시험·연구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으로부터 동 목적으로 수입되는 폐기물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구비한 경우에 한한다.
  • 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의 배출자신고가 면제되는 고철(비철금속을 포함한다.)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폐유 등에 오염되지 않거나, 이물질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 4. 위 목록에도 불구하고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또는 OECD 황색페기물 목록에 수록된 것은 수출입규제폐기물로 본다.

※ 수출입허가대상품목은 동일한 고시의 별지 참조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고시(환경부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