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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업무흐름도

전체 업무흐름도

폐기물 수출·수입업자 업무절차

폐기물 수출업자 업무절차

  1. 1. 올바로시스템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2. 수출폐기물 허가 또는 신고 신청 및 승인(관할환경청)

    •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허가 또는 신고 신청
    • 관할 환경청 담당자 승인
  3. 3. 요건확인 신청(관세청 유니패스)및 승인(공단환경본부)

  4. 4. 요건승인 후 세관 수출신고서 발급 및 통관

  5. 5. 전자인계서 작성- 수출폐기물 배출 및 처리(운반)시

  6. 6. 수출입폐기물 대장관리

  7. 7. 수출입폐기물 실적보고

수출입폐기물 허가·신고 신청(→환경청)

폐기물을 수출입하기 위해서는, 미리 환경청에 허가(수출입규제폐기물인 경우) 또는 신고(수출입관리폐기물인 경우)를 하여야 하며,
올바로시스템에서 관련 서식 선택 후 작성, 제출하면 환경청 담당자가 검토 후 허가서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

수출입폐기물 허가·신고 서식

구분 서식 작성대상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신청)서/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려는 자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신청)서/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서/변경신고서 별지 제7호의2서식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하려는 자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서/변경신고서 별지 제7호의3서식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
수출입규제폐기물미수출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지 아니하게 된 때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결정)서 별지 제15호서식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입허가수수료를 반환받으려는 자
수입폐기물처리완료통보서 별지 제7호서식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가 처리를 완료하였을 때

수출입폐기물 허가·신고 신청 방법

허가·신고서 작성

  • 올바로시스템 로그인 > ‘수출입폐기물관리’ - ‘인허가관리’ - ‘인허가신청’ 서식 선택 후 작성

자세한 작성 방법은 매뉴얼 참고

허가·신고 신청내역 조회

  • 올바로시스템 > ‘수출입폐기물관리’ - ‘인허가관리’ - ‘인허가신청이력관리’
  • 작성일자 선택 후 조회하면 해당 기간 신청한 인허가의 진행상태 등 이력을 확인할 수 있음

각 유역·지방환경청 연락처

관할지역 구분

  • 수출폐기물 허가·신고: 폐기물 수출업자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관청
  • 수입폐기물 허가·신고: 수입폐기물 처리자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관청
환경청 담당부서 관할지역
한강유역환경청 자원순환과 / (대표)031-790-2812,2668 서울, 인천, 경기
금강유역환경청 자원순환과 / (대표)042-865-0733 대전, 충남, 세종, 충북(원주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
원주지방환경청 자원순환과 / (대표)033-760-6044 강원, 충북 충주시·제천시·괴산군·음성군·단양군
대구지방환경청 자원순환과 / (대표)053-230-0719 대구, 경북
전북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 (대표)063-238-8843 전북
낙동강유역환경청 자원순환과 / (대표)055-211-1623 부산, 울산, 경남(하동, 남해 제외)
영산강유역환경청 자원순환과 / (대표)062-410-5208 광주, 전남, 경남(하동, 남해), 제주

수출입폐기물 요건확인 신청(→관세청 유니패스) 및 승인(→공단 환경본부)

수출입폐기물 요건확인 개요

  • 유역(지방)환경청에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완료한 폐기물은 수출입을 할 때마다 관세청 국가관세종합정보망(UNI-PASS)에서 요건확인 신청을 하고 한국환경공단 환경본부(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환경청에서 수출입폐기물 허가·신고를 완료한 업체가 수출입을 할 때마다 유니패스에서 요건신청을 하면 신청내용이 올바로시스템으로 연계되어 나타나며, 한국환경공단 환경본부 담당자들이 확인 후 승인 처리

관련법령

  • 「관세법」 제226호 및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관세청고시)
    • 요건신청 : 수출입시 허가·승인 등의 증명이 필요한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가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허가·승인 그밖의 조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것
    • 요건확인기관 : 관련 법령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대한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확인·증명하는 수출입 관련 기관

요건 불승인 주요 사유

사유 처리기준 비고
품목불일치 허가·신고서 품목과 요건확인 신청 품목 일치 발급된 증명서 품목과 요건확인 신청 품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유효기간 경과 요건확인 신청일이 허가·신고서 유효기간 내인지 여부 요건확인 신청이 증명서 유효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함
(허가: 선적일 기준, 신고: 신청일 기준)
중량 초과 요건확인 신청 누적중량이 허가·신고 허용중량 내인지 여부 허용 중량
(허가) 허가량 = 허용량
(신고) 지정폐기물은 신고량의 130%, 일반폐기물은 신고량의150%
사진 불일치 포괄 허가/신고 시 제출한 폐기물과 동일한 종류, 성상여부 폐기물 종류, 성상이 다르거나 이물질이 포함된 경우
(수입) 선적일 이전 30일 이내에 촬영하지 않은 경우
(수출) 요건확인 신청일 이전 30일 이내에 촬영하지 않은 경우
기타 ‘방사성물질간이측정결과’ 정상 작성 여부 등 방사성물질간이측정결과서 정상 작성 여부 및 그 밖의 요건신청 내용이
허가·신고서와 다른 경우

한국환경공단 환경본부(지사) 요건승인 담당부서(올바로시스템 담당부서) 연락처

공단 담당부서 관할지역
수도권동부환경본부 자원순환지원부 / 031-590-0615,0617 경기(21개 시군 - 포천, 동두천, 의정부, 가평, 구리, 남양주, 하남, 양평, 성남, 광주, 여주, 용인, 이천, 안양, 과천, 군포, 의왕, 수원, 오산, 평택, 안성)
수도권서부환경본부 자원순환지원부 / 02-3153-0504, 0509 서울, 인천, 경기(10개 시군 – 연천, 파주, 양주, 고양, 김포, 부천, 광명, 시흥, 안산, 화성)
강원환경본부 폐기물수출입관리부 / 032-590-5471~3 강원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자원순환지원부 / 051-366-3711,3715~6 부산, 울산, 경남
대구경북환경본부 자원순환지원부 / 053-580-7503 대구, 경북
충청권환경본부 자원순환지원부 / 042-939-2317,2396~7 대전, 충남, 세종
충북지사 폐기물수출입관리부 / 032-590-5471~3 충북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자원순환지원부 / 062-949-0754,0756 광주, 전남
전북환경본부 자원순환지원부 / 063-279-0800 전북

요건확인 신청 및 승인

요건확인 신청(관세청 유니패스)

  • 관세청 유니패스(http://unipass.customs.go.kr) 로그인 > 통관단일창구 > 요건신청 > 신청서 작성
  • 요건확인 신청 유니패스 시스템 사용 관련 문의 : 관세청 (1544-1285)

요건확인 승인(공단 환경본부)

  • 민원인의 유니패스 요건신청 내용이 올바로시스템으로 자동 전송
  • 공단 환경본부 담당자 확인 후 승인 또는 불승인하면, 그 내용이 자동으로 유니패스로 전송
    • 승인 : 요건확인 승인내역 확인 후 통관 진행
    • 불승인 : 불승인 사유 확인 후 잘못된 점 수정 후 재신청 등

전자인계서 작성대상 및 관련법령

전자인계서 작성(「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18조의5)

구분 작성대상 작성시기 관련법령
폐기물 수입
  • 수입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
  • 통관 후 항에서 처리자에게 이동하는 날 기준 배출자인계서 작성
  • 운반자에게 인수받은 날 기준 처리자인계서 작성, 처리하는 날 기준 처리실적 등록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18호의5
폐기물 수출
  • 수출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 수출폐기물을 처리하는 자
  • 사업장에서 항구로 이동하는 날 기준 배출자인계서 작성
  • 폐기물을 운반자가 인수받은 때 기준 운반자인계서 작성(위탁의 경우)
  • 선적완료일로 부터 2일이내, 하역 및 통관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수출폐기물
    추가정보관리 작성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18호의5

전자인계서의 흐름

수출입자 운반자(위탁의 경우에만) 처리자(수입의 경우에만)

배출자인계서 작성

  • (수입) 통관 후 처리자 이동 때
  • (수출) 사업장에서 항구 이동 때

선적하역통관정보 작성

  • (수출) 폐기물 선적한 후
               폐기물 하역한 후
               폐기물 통관한 후

운반자인계서 작성(위탁운반의 경우에만)

  • 폐기물을 인계받아 처리자에게 인수할 때
*컨테이너 자가운반의 경우 별도 인계서 작성 없음
  • 처리자인계서 작성

    폐기물을 인수받은 때
  • 처리실적 등록

    폐기물을 처리한 때

작성방법

배출자 인계서 작성

  • 올바로시스템 로그인 > ‘전자인계서 관리’ > ‘배출자 인계서 작성’
    1. 1. ‘폐기물 종류’: 돋보기 클릭하여 배출 폐기물 종류 선택
    2. 2. ‘위탁량’: 폐기물 위탁량 입력
    3. 3. 차량번호: 돋보기 클릭하여 차량번호 입력(컨테이너의 경우 ‘컨테이너입력’ 클릭하여 컨테이너차량번호 입력)
    4. 4. 인계일자, 인계자명 입력

자세한 작성 방법은 매뉴얼 참고

배출자 인계서 수정·삭제

  • 올바로시스템 로그인 > ‘전자인계서 관리’ > ‘배출자 인계서 조회/수정’
    1. 1. 화면 상단 조회 조건 입력, 확인 후 조회
    2. 2. 수정 또는 삭제 후 저장

수출입폐기물 대장관리

「폐기물국가간이동법」제21의 3에 따라,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 수출입신고를 한 자, 수입폐기물 처리자는 수출입·처리상황 등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
(다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에 해당사항을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작성대상

  • 폐기물 수출자(수출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출신고를 한 자): 수출폐기물 관리대장[시행령 별지 제8호서식]
  • 폐기물 수출자(수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 수입폐기물 관리대장[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
  •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처리를 위탁받은 자만 해당): 수입폐기물 수탁처리 관리대장
    1. 수입폐기물을 위탁받은 운반업자: 수입폐기물 수탁처리 관리대장(운반업자용)[시행령 별지 제10호서식]
    2. 수입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분·재활용업자: 수입폐기물 수탁처리 관리대장(처분·재활용업자용)[시행령 별지 제10호의2서식]

올바로시스템 대장관리 방법

  • 전자인계서를 정상적으로 작성하였다면, ‘대장생성’만 하면 반영이 됨
    1. 1. 수출입 개별 필증 상호명으로 접속
    2. 2. ‘대장관리’ > ‘수출입관리대장’에서 필증정보 조회·선택 및 폐기물코드 선택 후 대장생성

자세한 작성 방법은 매뉴얼 참고

수출입폐기물 실적보고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21호의3에 따라,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 수출입신고를 한 자, 수입폐기물 처리자는 매년 폐기물의 수출입 및 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허가·신고기관의 장(환경청장)에게 제출

실적보고 대상

  • 폐기물 수출자(수출허가를 받은 자, 수출신고를 한 자): 수출실적보고서[시행령 별지 제11호서식]
  • 폐기물 수입자(수입허가를 받은 자, 수입신고를 한 자): 수입처리실적보고서[시행령 별지 제12호서식]
  •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처리를 위탁받은 자만 해당): 수입폐기물 수탁처리 실적보고서
    1. 수입폐기물 위탁받은 운반업자[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
    2. 수입폐기물 위탁받은 처분·재활용업자[시행령 별지 제13호의2서식]

올바로시스템 실적보고 방법

  • 올바로시스템 로그인 > 실적보고 관리 > 수출입폐기물 실적보고 관리 > 실적보고제출
  • 조회 후 해당 실적보고서 이름 더블클릭 후 작성

자세한 작성 방법은 매뉴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