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절차
전체 업무흐름도
폐기물 수출·수입업자 업무절차
폐기물 수출업자 업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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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바로시스템 회원가입 및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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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출폐기물 허가 또는 신고 신청 및 승인(관할환경청)
-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허가 또는 신고 신청
- 관할 환경청 담당자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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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건승인 후 세관 수출신고서 발급 및 통관
폐기물 수입업자 업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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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바로시스템 회원가입 및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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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건승인 후 세관 수출신고서 발급 및 통관
수출입폐기물 허가·신고 신청(→환경청)
폐기물을 수출입하기 위해서는, 미리 환경청에 허가(수출입규제폐기물인 경우) 또는 신고(수출입관리폐기물인 경우)를 하여야
하며,
올바로시스템에서 관련 서식 선택 후 작성, 제출하면 환경청 담당자가 검토 후 허가서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
올바로시스템에서 관련 서식 선택 후 작성, 제출하면 환경청 담당자가 검토 후 허가서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
수출입폐기물 허가·신고 서식
구분 | 서식 | 작성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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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신청)서/변경허가(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려는 자 |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신청)서/변경허가(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 |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서/변경신고서 | 별지 제7호의2서식 |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하려는 자 |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서/변경신고서 | 별지 제7호의3서식 |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 |
수출입규제폐기물미수출신고서 | 별지 제3호서식 |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지 아니하게 된 때 |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결정)서 | 별지 제15호서식 |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입허가수수료를 반환받으려는 자 |
수입폐기물처리완료통보서 | 별지 제7호서식 |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가 처리를 완료하였을 때 |
수출입폐기물 허가·신고 신청 방법
허가·신고서 작성
허가·신고 신청내역 조회
- 올바로시스템 > ‘수출입폐기물관리’ - ‘인허가관리’ - ‘인허가신청이력관리’
- 작성일자 선택 후 조회하면 해당 기간 신청한 인허가의 진행상태 등 이력을 확인할 수 있음
각 유역·지방환경청 연락처
관할지역 구분
- 수출폐기물 허가·신고: 폐기물 수출업자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관청
- 수입폐기물 허가·신고: 수입폐기물 처리자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관청
환경청 | 담당부서 | 관할지역 |
---|---|---|
한강유역환경청 | 자원순환과 / (대표)031-790-2812,2668 | 서울, 인천, 경기 |
금강유역환경청 | 자원순환과 / (대표)042-865-0733 | 대전, 충남, 세종, 충북(원주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 |
원주지방환경청 | 자원순환과 / (대표)033-760-6044 | 강원, 충북 충주시·제천시·괴산군·음성군·단양군 |
대구지방환경청 | 자원순환과 / (대표)053-230-0719 | 대구, 경북 |
전북지방환경청 | 환경관리과 / (대표)063-238-8843 | 전북 |
낙동강유역환경청 | 자원순환과 / (대표)055-211-1623 | 부산, 울산, 경남(하동, 남해 제외) |
영산강유역환경청 | 자원순환과 / (대표)062-410-5208 | 광주, 전남, 경남(하동, 남해), 제주 |
수출입폐기물 요건확인 신청(→관세청 유니패스) 및 승인(→공단 환경본부)
수출입폐기물 요건확인 개요
- 유역(지방)환경청에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완료한 폐기물은 수출입을 할 때마다 관세청 국가관세종합정보망(UNI-PASS)에서 요건확인 신청을 하고 한국환경공단 환경본부(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환경청에서 수출입폐기물 허가·신고를 완료한 업체가 수출입을 할 때마다 유니패스에서 요건신청을 하면 신청내용이 올바로시스템으로 연계되어 나타나며, 한국환경공단 환경본부 담당자들이 확인 후 승인 처리
관련법령
- 「관세법」 제226호 및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관세청고시)
- 요건신청 : 수출입시 허가·승인 등의 증명이 필요한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가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허가·승인 그밖의 조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것
- 요건확인기관 : 관련 법령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대한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확인·증명하는 수출입 관련 기관
요건 불승인 주요 사유
사유 | 처리기준 | 비고 |
---|---|---|
품목불일치 | 허가·신고서 품목과 요건확인 신청 품목 일치 | 발급된 증명서 품목과 요건확인 신청 품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유효기간 경과 | 요건확인 신청일이 허가·신고서 유효기간 내인지 여부 | 요건확인 신청이 증명서 유효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함 (허가: 선적일 기준, 신고: 신청일 기준) |
중량 초과 | 요건확인 신청 누적중량이 허가·신고 허용중량 내인지 여부 | 허용 중량 (허가) 허가량 = 허용량 (신고) 지정폐기물은 신고량의 130%, 일반폐기물은 신고량의150% |
사진 불일치 | 포괄 허가/신고 시 제출한 폐기물과 동일한 종류, 성상여부 | 폐기물 종류, 성상이 다르거나 이물질이 포함된 경우 (수입) 선적일 이전 30일 이내에 촬영하지 않은 경우 (수출) 요건확인 신청일 이전 30일 이내에 촬영하지 않은 경우 |
기타 | ‘방사성물질간이측정결과’ 정상 작성 여부 등 | 방사성물질간이측정결과서 정상 작성 여부 및 그 밖의 요건신청 내용이 허가·신고서와 다른 경우 |
한국환경공단 환경본부(지사) 요건승인 담당부서(올바로시스템 담당부서) 연락처
공단 | 담당부서 | 관할지역 |
---|---|---|
수도권동부환경본부 | 자원순환지원부 / 031-590-0615,0617 | 경기(21개 시군 - 포천, 동두천, 의정부, 가평, 구리, 남양주, 하남, 양평, 성남, 광주, 여주, 용인, 이천, 안양, 과천, 군포, 의왕, 수원, 오산, 평택, 안성) |
수도권서부환경본부 | 자원순환지원부 / 02-3153-0504, 0509 | 서울, 인천, 경기(10개 시군 – 연천, 파주, 양주, 고양, 김포, 부천, 광명, 시흥, 안산, 화성) |
강원환경본부 | 폐기물수출입관리부 / 032-590-5471~3 | 강원 |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 자원순환지원부 / 051-366-3711,3715~6 | 부산, 울산, 경남 |
대구경북환경본부 | 자원순환지원부 / 053-580-7503 | 대구, 경북 |
충청권환경본부 | 자원순환지원부 / 042-939-2317,2396~7 | 대전, 충남, 세종 |
충북지사 | 폐기물수출입관리부 / 032-590-5471~3 | 충북 |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 자원순환지원부 / 062-949-0754,0756 | 광주, 전남 |
전북환경본부 | 자원순환지원부 / 063-279-0800 | 전북 |
요건확인 신청 및 승인
요건확인 신청(관세청 유니패스)
- 관세청 유니패스(http://unipass.customs.go.kr) 로그인 > 통관단일창구 > 요건신청 > 신청서 작성
- 요건확인 신청 유니패스 시스템 사용 관련 문의 : 관세청 (1544-1285)
요건확인 승인(공단 환경본부)
- 민원인의 유니패스 요건신청 내용이 올바로시스템으로 자동 전송
- 공단 환경본부 담당자 확인 후 승인 또는 불승인하면, 그 내용이 자동으로 유니패스로 전송
- 승인 : 요건확인 승인내역 확인 후 통관 진행
- 불승인 : 불승인 사유 확인 후 잘못된 점 수정 후 재신청 등
전자인계서 작성대상 및 관련법령
전자인계서 작성(「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18조의5)
구분 | 작성대상 | 작성시기 |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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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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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18호의5 |
폐기물 수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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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18호의5 |
전자인계서의 흐름
수출입자 | 운반자(위탁의 경우에만) | 처리자(수입의 경우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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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자인계서 작성
선적하역통관정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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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자인계서 작성(위탁운반의 경우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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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배출자 인계서 작성
- 올바로시스템 로그인 > ‘전자인계서 관리’ > ‘배출자 인계서 작성’
- 1. ‘폐기물 종류’: 돋보기 클릭하여 배출 폐기물 종류 선택
- 2. ‘위탁량’: 폐기물 위탁량 입력
- 3. 차량번호: 돋보기 클릭하여 차량번호 입력(컨테이너의 경우 ‘컨테이너입력’ 클릭하여 컨테이너차량번호 입력)
- 4. 인계일자, 인계자명 입력
자세한 작성 방법은 매뉴얼 참고
배출자 인계서 수정·삭제
- 올바로시스템 로그인 > ‘전자인계서 관리’ > ‘배출자 인계서 조회/수정’
- 1. 화면 상단 조회 조건 입력, 확인 후 조회
- 2. 수정 또는 삭제 후 저장
수출입폐기물 대장관리
「폐기물국가간이동법」제21의 3에 따라,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 수출입신고를 한 자, 수입폐기물 처리자는 수출입·처리상황
등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
(다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에 해당사항을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다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에 해당사항을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작성대상
- 폐기물 수출자(수출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출신고를 한 자): 수출폐기물 관리대장[시행령 별지 제8호서식]
- 폐기물 수출자(수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 수입폐기물 관리대장[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
-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처리를 위탁받은 자만 해당): 수입폐기물 수탁처리 관리대장
- 수입폐기물을 위탁받은 운반업자: 수입폐기물 수탁처리 관리대장(운반업자용)[시행령 별지 제10호서식]
- 수입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분·재활용업자: 수입폐기물 수탁처리 관리대장(처분·재활용업자용)[시행령 별지 제10호의2서식]
올바로시스템 대장관리 방법
- 전자인계서를 정상적으로 작성하였다면, ‘대장생성’만 하면 반영이 됨
- 1. 수출입 개별 필증 상호명으로 접속
- 2. ‘대장관리’ > ‘수출입관리대장’에서 필증정보 조회·선택 및 폐기물코드 선택 후 대장생성
자세한 작성 방법은 매뉴얼 참고
수출입폐기물 실적보고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21호의3에 따라,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 수출입신고를 한 자, 수입폐기물 처리자는 매년 폐기물의
수출입 및 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허가·신고기관의 장(환경청장)에게 제출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허가·신고기관의 장(환경청장)에게 제출
실적보고 대상
- 폐기물 수출자(수출허가를 받은 자, 수출신고를 한 자): 수출실적보고서[시행령 별지 제11호서식]
- 폐기물 수입자(수입허가를 받은 자, 수입신고를 한 자): 수입처리실적보고서[시행령 별지 제12호서식]
-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처리를 위탁받은 자만 해당): 수입폐기물 수탁처리 실적보고서
- 수입폐기물 위탁받은 운반업자[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
- 수입폐기물 위탁받은 처분·재활용업자[시행령 별지 제13호의2서식]
올바로시스템 실적보고 방법
- 올바로시스템 로그인 > 실적보고 관리 > 수출입폐기물 실적보고 관리 > 실적보고제출
- 조회 후 해당 실적보고서 이름 더블클릭 후 작성
자세한 작성 방법은 매뉴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