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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거로우시겠지만 신원확인 증빙자료(담당자 재직확인서류 : 생년월일 표기분 한함) 사본을 관할 지역본부 또는
    올바로시스템 전화상담센터(1644-0007)로 FAX 송부 후 연락 주시면 아이디/비밀번호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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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수출입폐기물을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으로 이원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수출입 허가대상은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과 OECD 규정에 따른 유해폐기물로
그 수출입 및 국내 경유를 규제함으로써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수출입 신고대상은 허가대상 외의 폐기물로서 수출입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법령으로 정한 물질입니다.

폐기물이란?

1. 국내법상 폐기물의 정의(「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2. 허가대상 폐기물(「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2조제1호 가. 수출입규제폐기물)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부속서 등에 규정된 폐기물 및 바젤협약 제11조에 따른 양자간·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에서
수출·수입 및 국내 경유의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정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환경부 고시 제2020-292호, 2020.12.30.)
제1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품목):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및 OECD황색폐기물 목록 등 88개 품목

3. 신고대상 폐기물(「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2조제1호 나. 수출입관리폐기물)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중 수출입규제폐기물(수출입허가대상 폐기물) 외의 폐기물로서 수출·수입의 관리가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환경부 고시 제2020-292호, 2020.12.30.)
제2조(수출입관리폐기물의 품목): 폐지 등 26개 품목

폐기물 수출입 허가 및 신고 시점

세관 통관 전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완료하여야 함(폐기물은 세관장확인대상 수출입 물품으로 요건확인* 필요)

*세관장 요건확인 : 세관에서 폐기물 수출입 통관 시에 폐기물 수출입 허가를 받았는지 또는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

수출입폐기물 허가 및 신고 처리완료 후 절차

  1. 1. 수출입 요건확인 신청 및 승인 (「관세법」 제226조 등)

    유역(지방)환경청에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완료한 폐기물은 수출입을 할 때마다 관세청 국가관세종합정보망(UNI-PASS)에서 요건확인 신청을 하고 한국환경공단 환경본부(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2. 2. 전자인계서 작성 : 수출입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입력(「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18조의5)

    폐기물 수입 : 수입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
    폐기물 수출 : 수출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수출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운반까지만 작성)
  3. 3. 수출입폐기물관리대장 관리(「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21조의2)

    수출입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수출입폐기물관리대장을 작성·보존
  4. 4. 수출입실적보고서 제출(「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21조의3제1항)

    수출입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매년 폐기물의 수출입 및 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

제도 연혁

  1. 2020년대
    • 2022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

      • 보증보험 가입방식, 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계수 변경
    • 2021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

      •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폐기물의 수출입자 자격사항, 컨테이너 개장검사 비용지원 및 과태료 상한액 상향 등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 설립

    • 2020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

      • 폐기물 수출입자 자격, 부적격자 자격 취소 등 명시,
        수출입폐기물의 인계·인수 전산관리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 개선
    • 2017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

      •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여 오던 수출입 폐기물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이 법으로 옮겨 적용
    • 2008폐기물 수출입 신고제도 시행

      •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
    • 2001유역·지방환경청으로 수출입 허가업무 위임

  2. 1900년대
    • 1998수출입 통제대상 폐기물의 품목 개정

      • 바젤협약과 OECD에서 정한 품목을 반영
    • 1997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

      • OECD의 폐기물 수출입 통제절차를 국내로 수용
    • 1995수출입 규제대상 폐기물의 품목을 고시로 시행

    • 1994바젤협약 가입

    • 1992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약칭: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정

    • 1988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입 통합공고에 산업폐기물 수입규제 조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