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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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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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환경부고시)
- 주요내용 : 수출입규제폐기물(허가대상) 및 수출입관리폐기물(신고대상) 품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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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폐기물의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 주요내용 : 7등급 원자력사고 발생 국가(일본, 우크라이나)의 경우 수입 시
방사성폐기물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해 방사능 검사성적서 제출
→ 환경청에 수출입폐기물 허가·신고 신청 시 첨부
국내 반입하려는 경우, 통관 시마다 방사성물질 간이측정결과 제출(별지 제1호서식)
→ 요건신청(관세청 유니패스) 시 첨부
- 주요내용 : 7등급 원자력사고 발생 국가(일본, 우크라이나)의 경우 수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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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금지 대상 폐기물의 유해물질 기준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 주요내용 : 폐기물국가간이동법에 따른 수입 금지 대상 폐기물의 유해물질 기준을
환경부고시「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의 제한물질 함유비율로 고시
- 주요내용 : 폐기물국가간이동법에 따른 수입 금지 대상 폐기물의 유해물질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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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환경부고시)
- 주요내용 :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19조(수출입 금지) 규정에 따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 금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 폐합성고문자화합물(HDPE, PC, ABS, PA, 폐전선은 수입가능)
→ 폐섬유(양모(Wool)가 80% 이상 함유하거나, 폐폴리아미드(PA) 소재일 경우 수입 가능)
→ 석탄재
→ 폐타이어[대형타이어(보조가탄재, 고무분말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철심(재활용기준 등에 따라 적법하게 재활용하는 경우 수입가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조건부 수입허용 가능
- 주요내용 :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19조(수출입 금지) 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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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폐기물에 대한 수출입자 자격 고시(환경부고시)
- 주요내용 : 위해성이 크지 않고, 환경오염 우려가 적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폐기물의 품목과
수출입자 자격을 추가 규정
→ 폐지를 수입하여 신문용지 등을 제조하는 제조업자 등
- 주요내용 : 위해성이 크지 않고, 환경오염 우려가 적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폐기물의 품목과
법률근거
협약명 |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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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채택 배경 | 선진국이 자국의 엄격한 규제를 피해 유해폐기물을 중남미, 아프리카 등 개도국에
밀수출하거나 매각하여 부적정 처리를 하고, 이로 인한 환경오염이 국제문제화됨에 따라 개도국의 환경보호 및 지구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됨 |
협약 발효일 | 1992.5.5. |
우리나라 협약 가입일 | 1994.2.28. |
우리나라 협약 발효일 | 1994.5.29.(가입서 기탁 후 90일 이후 효력발생) |
협약가입국 현황 | 189개국 1국제기구(23.4) |
주요내용 | 구성: 전문, 본문 29개 조 및 9개의 부속서
전문 주요내용
본문 주요조항
부속서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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