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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담당자,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 아이디 검색으로 아이디를 찾을 수 없을 경우
    담당자 신원증빙서류(재직확인서 및 개인정보의 정보수집/제공/이용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사본을
    관할 지역본부 또는 전화상담센터로 보낸 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지원 > 연락처안내 > 올바로시스템 연락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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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환경청 담당 공무원일 경우 없음(시도/시군구/환경청)을 선택합니다.
    • 있음(사업자) :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사업자등록번호(예:000-00-00000), 담당자명, 업체명을 입력합니다.
    • 없음(개인) :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담당자,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 없음(시도/시군구/환경청) :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담당자, 핸드폰, 관할시군구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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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신원확인 증빙자료(담당자 재직확인서류 : 생년월일 표기분 한함)로 본인 확인전에는
    아이디/비밀번호를 바로 안내해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신원확인 증빙자료(담당자 재직확인서류 : 생년월일 표기분 한함) 사본을 관할 지역본부 또는
    올바로시스템 전화상담센터(1644-0007)로 FAX 송부 후 연락 주시면 아이디/비밀번호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지원 > 연락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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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서 작성

의료폐기물을 배출·운반·처리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인계·인수 할 때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함.
※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8조 및 제45조,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
의료폐기물 업무처리 흐름도

의료폐기물 배출자와 운반자 간 인계·인수

가. 고정형리더기 사용 병원

  • ① 전자태그를 구매한 후 태그발행기를 이용하여 태그를 발행하거나 폐기물별, 성상별 발행된 태그 구매
    ※ 태그발행 : 전자태그에 폐기물종류 및 성상 등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
  • ② 폐기물 배출용기에 폐기물 정보가 담긴 태그를 부착
  • ③ 폐기물 보관창고 입고
    고정형리더기와 연결된 PC 화면상의 "RFID 의료폐기물관리시스템"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 초기화면 "폐기물입고" 버튼 클릭
    고정형리더기에 연결된 전자저울로 계근 → 리더기를 통해 태그에 담긴 폐기물종류, 성상, 중량 등 폐기물정보(이하 "폐기물정보")를 인식
    ※ 다수태그 입고방식은 다량배출 병원에서만 사용
  • ④ 폐기물 출고
    프로그램 초기화면 "폐기물 출고"버튼 클릭 → 입고된 폐기물정보가 화면에 생성
    고정형리더기 안테나 통과 → 입고된 폐기물 중 출고처리된 폐기물이 체크표시 되고 화면 하단에 출고되는 폐기물 총중량 및 개수 표시
    → 운반자가 이를 확인하고 운반자 인증카드를 리더기 안테나에 인식시켜 인증 → 화면 하단의 전송버튼을 클릭하여 올바로시스템으로 전송
    ※ 배출한 폐기물 운반 및 처리정보는 올바로시스템으로 조회 가능

나. 휴대형리더기 사용 병원(운반자가 휴대)

  • ① 배출자가 의료폐기물 종류별·성상별 발행된 태그 구매
  • ② 배출자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폐기물 정보가 담긴 태그 부착
  • ③ 운반자
    휴대형리더기 로그인 → 운반자 인수버튼 클릭 → 휴대형리더기로 태그인식 → 인식 정보가 휴대형리더기 화면에 출력 → 중량 부분을 클릭 후 중량 입력 (폐기물명을 클릭하면 태그별 세부 정보 확인 가능) → 차량번호 선택
  • ④ 배출자는 고정면에 부착된 비콘태그 인식을 통해 인증
  • ⑤ 전송버튼 선택으로 폐기물 운반자 인수내역 전송

의료폐기물 운반자와 처리자 간 인계인수 및 소각처리

가. 처리장 입고

  • ① 운반자는 의료폐기물 하역 전 입고장비 안테나에 운반차량 인증카드 인식 후 컴퓨터 화면에 표기된 운반차량 정보 일치여부 확인
  • ② 운반자는 운반차량 인증을 마친 후 의료폐기물을 용기별로 입고장비 내 검출부에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
    운반차량 내 모든 폐기물을 태그별 입고장비 검출부에 통과
  • ③ 인계서 물량과 실제 물량이 동일한 경우 운반자가 운반차량 인증카드를 인식하여 작업 종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처리자가 수동입고하여 종료

나. 소각처리

  • ① 프로그램 화면의 "폐기물 소각" 버튼 클릭
  • ② 소각로에 폐기물 투하시 자동적으로 소각로 앞에 설치된 안테나에 폐기물 정보가 인식됨 → 소각처리된 폐기물 정보가 화면에 출력됨으로써 완료

대장관리

폐기물 배출·운반·처리자는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을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2항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올바로시스템으로 대장관리 가능
※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대장관리 방법

  • 올바로시스템 로그인

  • 대장관리

  • 배출자

  • 대장생성

※ 자세한 작성 방법은 매뉴얼 참고

실적보고

폐기물 배출·운반·처리자는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을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1년간 총 발생량 및 처리실적을 관할 행정기관에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
※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실적보고 작성방법

  • 올바로시스템 로그인

  • 실적보고 관리

  • 지정/사업장폐기물
    실적보고

  • 실적보고서 제출

  • 실적보고 신규등록

  • 조회

  • 해당 실적보고서
    더블클릭

  • 보고서 작성

※ 자세한 작성 방법은 매뉴얼 참고

업무흐름도

의료폐기물 업무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