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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사항 기재방법

  •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담당자,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 아이디 검색으로 아이디를 찾을 수 없을 경우
    담당자 신원증빙서류(재직확인서 및 개인정보의 정보수집/제공/이용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사본을
    관할 지역본부 또는 전화상담센터로 보낸 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지원 > 연락처안내 > 올바로시스템 연락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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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등록번호유무 :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을경우 있음(사업자), 그렇지 않을 경우 없음(개인)을 선택합니다.
    시군구/환경청 담당 공무원일 경우 없음(시도/시군구/환경청)을 선택합니다.
    • 있음(사업자) :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사업자등록번호(예:000-00-00000), 담당자명, 업체명을 입력합니다.
    • 없음(개인) :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담당자,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 없음(시도/시군구/환경청) :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담당자, 휴대전화번호, 관할시군구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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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신원확인 증빙자료(담당자 재직확인서류 : 생년월일 표기분 한함)로 본인 확인전에는
    아이디/비밀번호를 바로 안내해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신원확인 증빙자료(담당자 재직확인서류 : 생년월일 표기분 한함) 사본을 관할 지역본부 또는
    올바로시스템 전화상담센터(1644-0007)로 FAX 송부 후 연락 주시면 아이디/비밀번호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지원 > 연락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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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신원증빙서류(재직확인서 및 개인정보의 정보수집/제공/이용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사본을 관할 지역본부 또는
    전화상담센터로 보낸 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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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합니다.
※ 관련근거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항
  1. 100mm 골재 100mm 골재
  2. 40mm 골재 40mm 골재
  3. 25mm 골재 25mm 골재
  4. 13mm 골재 13mm 골재
  5. 모래 모래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순환골재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제품으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1. 1.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
  2. 2. 콘크리트 제품

※ 관련근거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순환골재 의무사용공사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음 하나의 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합니다.
  1.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동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라. 「특별법」에 따른 공기업
  5. 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6. 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 시행자
  7. 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법인 중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전체 출자의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가목, 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출자자가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 관련근거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의무 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건설폐기물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1.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제품

    ※ 참고사항 : http://www.ripa.or.kr 사단법인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2.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 참고사항 : http://www.keiti.re.kr 한국환경산업기술원-환경마크

  3.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중 제1호 또는 제2호의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

    ※ 참고사항 : http://kcl.re.kr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관련근거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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