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순환골재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합니다.
※ 관련근거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항
※ 관련근거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항
- 100mm 골재
- 40mm 골재
- 25mm 골재
- 13mm 골재
- 모래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순환골재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제품으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 1.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
- 2. 콘크리트 제품
※ 관련근거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순환골재 의무사용공사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음 하나의 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합니다.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동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라. 「특별법」에 따른 공기업
- 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 시행자
- 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법인 중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전체 출자의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가목, 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출자자가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 관련근거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의무 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건설폐기물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제품 -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중
제1호 또는 제2호의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
※ 참고사항 : http://kcl.re.kr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관련근거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