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처리 절차
인계서 작성
건설폐기물 배출·운반·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인계·인수 할 때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전자인계서를 작성
※ 관련근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 관련근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
배출자
- 폐기물 배출 전 전자인계서를 작성
※ 건설폐기물 총배출량이 10톤 미만인 경우는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작성 가능※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자에게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운반자
-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 전자인계서를 작성
-
처리자
-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 전자인계서를 작성
대장관리
건설폐기물 배출·운반·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의 발생·운반·처리상황 등을
기록하고 마지막 기록한 날부터 2년간 보존
※ 관련근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 관련근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대장 작성대상 및 작성서식
대장 작성대상 | 작성서식 | |
---|---|---|
건설폐기물 배출 신고자 |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별지 제36호) |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 수집·운반업자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장(별지 제23호) |
중간처리업자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관리대장(별지 제24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별지 제25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판매대장(별지 제26호) |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자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별지 제25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판매대장(별지 제26호) |
실적보고
건설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총 발생량 및 처리실적을 반드시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해당 관할 행정기관으로 제출
※ 관련근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 관련근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실적보고 작성대상 및 작성서식
실적보고 작성대상 | 작성서식 | 작성기한 | |
---|---|---|---|
건설폐기물 배출 신고자 |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별지 제2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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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별지 제3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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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처리업자 |
수집·운반업자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실적보고서(별지 제2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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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처리업자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실적보고서(별지 제30호) |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판매 실적보고서(별지 제31호) |
업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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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발급
폐기물 배출·운반·처리
증명서 발급 (사용자 → 관할관청)- 폐기물 배출 전
- 「건설폐기물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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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
폐기물 인계서 작성 (배출자)
- 폐기물 배출 전
- 「건설폐기물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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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
폐기물 인계·인수- 폐기물을 배출장소에서
처리장소로 이동 (운반자)- 폐기물 인수받은 날부터 2일 이내 인계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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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폐기물 인수- 폐기물 처분 또는 재활용 (처리자)
- 폐기물 인수받은 날부터 2일 이내 인계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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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관리
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폐기물 발생·배출·처리상황 등 기록 (배출·운반·처리자)
- 「건설폐기물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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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제출
전년도 폐기물 배출·운반·처리내역
보고서 제출 (배출·운반·처리자 → 관할관청)- 매년 2월 말까지
* 배출자의 경우 건설공사 준공 후 15일 이내
- 「건설폐기물법」 제34조
- 매년 2월 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