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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사항 기재방법

  •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담당자,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 아이디 검색으로 아이디를 찾을 수 없을 경우
    담당자 신원증빙서류(재직확인서 및 개인정보의 정보수집/제공/이용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사본을
    관할 지역본부 또는 전화상담센터로 보낸 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지원 > 연락처안내 > 올바로시스템 연락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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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등록번호유무 :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을경우 있음(사업자), 그렇지 않을 경우 없음(개인)을 선택합니다.
    시군구/환경청 담당 공무원일 경우 없음(시도/시군구/환경청)을 선택합니다.
    • 있음(사업자) :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사업자등록번호(예:000-00-00000), 담당자명, 업체명을 입력합니다.
    • 없음(개인) :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담당자,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 없음(시도/시군구/환경청) :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담당자, 휴대전화번호, 관할시군구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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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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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 찾기로 확인이 어려우신가요?

  •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신원확인 증빙자료(담당자 재직확인서류 : 생년월일 표기분 한함)로 본인 확인전에는
    아이디/비밀번호를 바로 안내해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신원확인 증빙자료(담당자 재직확인서류 : 생년월일 표기분 한함) 사본을 관할 지역본부 또는
    올바로시스템 전화상담센터(1644-0007)로 FAX 송부 후 연락 주시면 아이디/비밀번호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지원 > 연락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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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된 정보 확인을 통해 휴대전화번호로 초기화된 비밀번호를 전송합니다.

  •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담당자,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 비밀번호 검색으로 비밀번호를 초기화 할 수 없을 경우
    담당자 신원증빙서류(재직확인서 및 개인정보의 정보수집/제공/이용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사본을 관할 지역본부 또는
    전화상담센터로 보낸 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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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

인계서 작성

건설폐기물 배출·운반·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인계·인수 할 때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전자인계서를 작성
※ 관련근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 배출자

    • 폐기물 배출 전 전자인계서를 작성

    ※ 건설폐기물 총배출량이 10톤 미만인 경우는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작성 가능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자에게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운반자

    •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 전자인계서를 작성
  • 처리자

    •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 전자인계서를 작성

대장관리

건설폐기물 배출·운반·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의 발생·운반·처리상황 등을 기록하고 마지막 기록한 날부터 2년간 보존
※ 관련근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대장 작성대상 및 작성서식

대장 작성대상 작성서식
건설폐기물 배출 신고자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별지 제36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수집·운반업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장(별지 제23호)
중간처리업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관리대장(별지 제24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별지 제25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판매대장(별지 제26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별지 제25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판매대장(별지 제26호)

실적보고

건설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총 발생량 및 처리실적을 반드시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해당 관할 행정기관으로 제출
※ 관련근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실적보고 작성대상 및 작성서식

실적보고 작성대상 작성서식 작성기한
건설폐기물 배출 신고자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별지 제28호)
  • 건설공사 준공 후 15일 이내
  •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해당 연도 실적은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배출
건설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별지 제32호)
  • 건설 공사의 준공검사 전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수집·운반업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실적보고서(별지 제29호)
  • 다음연도 2월말까지
중간처리업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실적보고서(별지 제30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판매 실적보고서(별지 제31호)

업무흐름도

  • 증명서발급

    폐기물 배출·운반·처리
    증명서 발급
    (사용자 → 관할관청)

    • 폐기물 배출 전
    • 「건설폐기물법」 제17조
  • 배출

    폐기물 인계서 작성 (배출자)

    • 폐기물 배출 전
    • 「건설폐기물법」 제18조
  • 운반

    폐기물 인계·인수- 폐기물을 배출장소에서
    처리장소로 이동
    (운반자)

    • 폐기물 인수받은 날부터 2일 이내 인계서 작성
  • 처리

    폐기물 인수- 폐기물 처분 또는 재활용 (처리자)

    • 폐기물 인수받은 날부터 2일 이내 인계서 작성
  • 대장관리

    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폐기물 발생·배출·처리상황 등 기록 (배출·운반·처리자)

    • 「건설폐기물법」 제32조
  • 보고서제출

    전년도 폐기물 배출·운반·처리내역
    보고서 제출
    (배출·운반·처리자 → 관할관청)

    • 매년 2월 말까지

      * 배출자의 경우 건설공사 준공 후 15일 이내

    • 「건설폐기물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