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소개
사용대상
사업장일반폐기물
종류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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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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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평균 100Kg 이상 |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 | 1일 평균 100Kg 이상 |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 | 1일 평균 100Kg 이상 |
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 | 1일 평균 100Kg 이상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 | 1일 평균 100Kg 이상 |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 | 1일 평균 100Kg 이상 |
그 외 사업장폐기물 | 1일 평균 300Kg 이상 |
일련의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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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톤 이상 |
지정폐기물
종류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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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농약, 광재, 분진 등 14개 품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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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Kg 이상 또는 합계 130Kg 이상 |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등 5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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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0Kg 이상 또는 합계 200Kg 이상 |
폐석면 | 월 평균 20Kg 이상 |
오니 | 월 500Kg 이상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PCB), 폐유독물, 의료폐기물, 수은폐기물,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