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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찾기

※ 입력사항 기재방법

  •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담당자,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 아이디 검색으로 아이디를 찾을 수 없을 경우
    담당자 신원증빙서류(재직확인서 및 개인정보의 정보수집/제공/이용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사본을
    관할 지역본부 또는 전화상담센터로 보낸 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지원 > 연락처안내 > 올바로시스템 연락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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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지역본부 또는 전화상담센터로 보낸 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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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등록번호유무 :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을경우 있음(사업자), 그렇지 않을 경우 없음(개인)을 선택합니다.
    시군구/환경청 담당 공무원일 경우 없음(시도/시군구/환경청)을 선택합니다.
    • 있음(사업자) :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사업자등록번호(예:000-00-00000), 담당자명, 업체명을 입력합니다.
    • 없음(개인) :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담당자,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 없음(시도/시군구/환경청) :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담당자, 휴대전화번호, 관할시군구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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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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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 찾기로 확인이 어려우신가요?

  •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신원확인 증빙자료(담당자 재직확인서류 : 생년월일 표기분 한함)로 본인 확인전에는
    아이디/비밀번호를 바로 안내해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신원확인 증빙자료(담당자 재직확인서류 : 생년월일 표기분 한함) 사본을 관할 지역본부 또는
    올바로시스템 전화상담센터(1644-0007)로 FAX 송부 후 연락 주시면 아이디/비밀번호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지원 > 연락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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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 찾기

방법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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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된 정보 확인을 통해 휴대전화번호로 초기화된 비밀번호를 전송합니다.

  •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담당자,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 비밀번호 검색으로 비밀번호를 초기화 할 수 없을 경우
    담당자 신원증빙서류(재직확인서 및 개인정보의 정보수집/제공/이용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사본을 관할 지역본부 또는
    전화상담센터로 보낸 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지원 > 연락처안내 > 올바로시스템 연락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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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대상

사업장일반폐기물

종류 기준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시행규칙 별표3의 시설
  •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시행규칙 별표 4의 시설
  •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 : 소음 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및 시행규칙 별표 1
1일 평균 100Kg 이상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 1일 평균 100Kg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 1일 평균 100Kg 이상
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 1일 평균 100Kg 이상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 1일 평균 100Kg 이상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 1일 평균 100Kg 이상
그 외 사업장폐기물 1일 평균 300Kg 이상
일련의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제외
5톤 이상

지정폐기물

종류 기준
폐농약, 광재, 분진 등 14개 품목 기준
  •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를 각각 월 평균 5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13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월 50Kg 이상
또는 합계 130Kg 이상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등 5개 품목
  •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또는 폐래커를 각각 월 평균 10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2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월 100Kg 이상
또는 합계 200Kg 이상
폐석면 월 평균 20Kg 이상
오니 월 500Kg 이상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PCB), 폐유독물, 의료폐기물, 수은폐기물,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