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로 소개
시스템 사용절차
공동인증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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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증서 발급이란?
사업장(또는 개인) 명의로 발급된 공동인증서가 없는 경우로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인계서 작성 등을 위해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 등록이란?
공동인증기관에서 사업장(또는 개인) 명의로 발급된 공동인증서가 존재하는
경우로 해당 공동인증서를 올바로시스템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동인증서 발급/등록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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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인증서 발급
- 가. 인증서발급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관할환경본부/지사로 방문하여 대면확인
- 나. 올바로시스템에 로그인 후 [기초정보관리]의 [전자인증서 관리] 메뉴를 클릭
- 다. [인증서 발급요청] 클릭
- 라. 약관 동의 및 저장매체 선택 후 전자서명비밀번호 입력
- 마. 구비서류
구비서류 대표자 2인 이상 사업자의 경우 추가 필요서류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
- 인증서 신청서 1부(대표자 자필서명)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진식별 가능한 대표자 신분증 앞면 사본 1부
- 개인정보의 정보 수집·제공 이용 동의서 1부
[대리인이 위임받아 신청하는 경우]
- 인증서 신청서 1부(법인 인감날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사진식별 가능한 대리인 신분증 앞면 사본 1부
- 개인정보의 수집·제공 이용 동의서 1부
(인증서 담당자 및 대리인 각각 자필서명)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개인용 인증서 신청서 1부
- 사진식별 가능한 신분증 앞면 사본 1부
※ 개인용 인증서는 ㈜코스콤 공동인증센터 또는 등록대행기관에서 신원확인절차 후 인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
- 공동대표 전원 신청서에 자필서명
- 사진식별 가능한 공동대표 전원 신분증 앞면 사본 1부
[대리인이 위임받아 신청하는 경우]
- 공동대표 전원 신청서에 인감 날인
- 공동대표 전원 인감증명서 원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상에 표기된 내용을 근거로 공동대표와 각자대표를 구분합니다.
[각자대표]
- 법인등기부 등본 원본 1부(최근 3개월 이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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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인증서 등록
또는 재등록
- 가. 올바로시스템에 로그인 후 [전자인증서관리] 클릭
- 나. [인증서등록] 클릭한 후 등록하려는 인증서 선택
- 다. 인증서 등록 후 관할환경본부/지사로 신원확인서류 팩스송부
- 라. 등록된 인증서는 관할환경본부/지사에서 승인 후 사용가능
- 마. 구비서류
- 사업장명의 공동인증서 등록의 경우: 별도의 구비서류 없음
- 담당자명의 공동인증서 등록의 경우: 담당자의 재직확인서, 개인정보제공 이용동의서
※ 등록가능한 공동인증서: 용도의 제한 없이 금융기관 및 증권기관 등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한 개인 및 법인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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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인증서
경로 확인- 가. 내컴퓨터 > 구성(왼쪽 상단) > 폴더 및 검색옵션 > [보기]탭 > 숨김 파일, 폴더 및 드라이브 표시 선택
- 나. C:\Users\user(사용자 윈도우 계정)\AppData\LocalLow\NPKI\SignKorea\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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