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불법투기가 의심될 경우 신속한 처리를 위한 현황확인을 지원하고,
불법투기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효과적 대처를 위한 상담을 지원합니다.
폐기물 불법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토지 또는 공장소유자(임대인)
폐기물 불법투기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한 처리를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투기하거나 매립하는 행위로
해당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