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사용자용 가이드

인증서 발급
및 등록

  • step 01

    공동인증서 발급

  • step 02

    공동인증서 발급 시 제출서류

  • step 03

    공동인증서 등록 또는 재등록

  • step 04

    외부인증서 등록

  • 회원가입
  • 인증서 발급 및 등록
  • 인계서 작성 및 인계정보 관리
  • 대장관리
  • 인허가시스템
  • 실적보고
    • 사업장 지정·일반폐기물
    • 건설폐기물
  • 01

    공동인증서 발급

    인증서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지참 후 관할 환경본부, 지사로 방문(대면발급)
    발급처리 후 올바로시스템 로그인 → [기초정보관리]-[전자인증서관리] 클릭
    ‘인증서발급요청’ 클릭
    약관 동의 후 저장매체 선택, 인증서 비밀번호입력
  • 02

    공동인증서 발급 시 제출 서류

    사업자 (개인, 법인) 개인
    • 인증서 신청서 1부 (법인/개인 인감 날인)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원본 1부
    • 대표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앞면,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공동인증서 대면 확인서
    • 개인정보의 정보수집·제공 이용 동의서

    [대리인이 위임받아 신청하는 경우]

    • 위임장에 대리인 정보 기재시 대리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앞면,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 대표자 2인 이상 사업자 일 경우 추가 제출서류
    • <공동대표> 공동대표 전원 신청서 인감 날인, 공동대표 전원 인감 증명서 원본 1부, 공동대표 전원 신분증 사본 1부
    • <각자대표>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첨부
    • ※ 사업자 등록증 상에 표기된 내용을 근거로 공동대표와 각자대표를 구분합니다.
    • ※ 신청서에는 반드시 법인/개인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인증서 신청서 1부
    • 신분증 (주민등록증 앞면,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공동인증서 대면 확인서
    • 개인정보의 정보수집·제공 이용 동의서
  • 03

    공동인증서 등록 또는 재등록

    올바로시스템 로그인 → [기초정보관리]-[전자인증서관리] 클릭
    약관동의 후 구비서류 송부방법 선택, ‘인증서등록’ 클릭
    등록된 인증서는 관할 환경본부, 지사, 또는 고객지원센터 승인 후 사용 가능
    (단, 서류 미확인, 재직확인서 주민번호 노출 시 반려됨)
  • 04

    외부인증서 등록

    • 사업장명의 공동인증서 등록
      별도의 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송부방법 기타 선택)
    • 담당자명의 공동인증서 등록
      담당자의 재직확인서(증명서)
      (재직확인서는 등록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