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사용자용 가이드
인증서 발급
및 등록
step 01
공동인증서 발급
step 02
공동인증서 발급 시 제출서류
step 03
공동인증서 등록 또는 재등록
step 04
외부인증서 등록
회원가입
인증서 발급 및 등록
인계서 작성 및 인계정보 관리
대장관리
인허가시스템
실적보고
사업장 지정·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01
공동인증서 발급
인증서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지참 후 관할 환경본부, 지사로 방문(대면발급)
발급처리 후 올바로시스템 로그인 → [기초정보관리]-[전자인증서관리] 클릭
‘인증서발급요청’ 클릭
약관 동의 후 저장매체 선택, 인증서 비밀번호입력
02
공동인증서 발급 시 제출 서류
사업자 (개인, 법인)
개인
인증서 신청서 1부 (법인/개인 인감 날인)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원본 1부
대표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앞면, 운전면허증) 사본 1부
공동인증서 대면 확인서
개인정보의 정보수집·제공 이용 동의서
[대리인이 위임받아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에 대리인 정보 기재시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앞면,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대표자 2인 이상 사업자 일 경우 추가 제출서류
<공동대표> 공동대표 전원 신청서 인감 날인, 공동대표 전원 인감 증명서 원본 1부, 공동대표 전원 신분증 사본 1부
<각자대표>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첨부
※ 사업자 등록증 상에 표기된 내용을 근거로 공동대표와 각자대표를 구분합니다.
※ 신청서에는 반드시 법인/개인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인증서 신청서 1부
신분증 (주민등록증 앞면, 운전면허증) 사본 1부
공동인증서 대면 확인서
개인정보의 정보수집·제공 이용 동의서
03
공동인증서 등록 또는 재등록
올바로시스템 로그인 → [기초정보관리]-[전자인증서관리] 클릭
약관동의 후 구비서류 송부방법 선택, ‘인증서등록’ 클릭
등록된 인증서는 관할 환경본부, 지사, 또는 고객지원센터 승인 후 사용 가능
(단, 서류 미확인, 재직확인서 주민번호 노출 시 반려됨)
04
외부인증서 등록
사업장명의 공동인증서 등록
별도의 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송부방법 기타 선택)
담당자명의 공동인증서 등록
담당자의 재직확인서(증명서)
(재직확인서는 등록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