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사용자용 가이드

인계서 작성
인계정보 관리

  • step 01

    인계정보 입력시기

  • step 02

    불일치·기한초과 인계정보 관리

  • step 03

    불일치 인계정보 수정

  • step 04

    기한초과 인계정보

  • step 05

    세부 통보대상

  • 회원가입
  • 인증서 발급 및 등록
  • 인계서 작성 및 인계정보 관리
  • 대장관리
  • 인허가시스템
  • 실적보고
    • 사업장 지정·일반폐기물
    • 건설폐기물
  • 01

    인계정보 입력시기

    • 배출자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예약 또는 확정입력

      (예약입력의 경우 처리자가 폐기물을 인수한 후 2일 이내 확정입력)

    • 운반자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2일 이내 입력

      다만,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해 임시 보관 장소를 경유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처리자에게 인계한 후 2일 이내 입력

    • 처리자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한 후 2일 이내 입력

      처리자는 해당 폐기물을 처리한 후 2일 이내 처리량 및 처리일자 입력 (단, 처리기간 초과 불가)

    • 의료폐기물 배출·운반·처리자
      RFID를 이용하여 올바로시스템에 입력
  • 02

    오류인계정보 관리

    불일치·기한초과 인계정보 관리란?
    정상적으로 작성되지 아니한 인계정보를 의미하며, 불일치·기한초과 인계정보 발생 시 사용자는 수정기한 내 수정처리 완료해야 함.

    (불일치·기한초과 인계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 수정 가능)

    • 불일치 인계정보
      배출, 운반, 처리자 사이의 인수, 인계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발생
    • 기한초과 인계정보
      사용자가 배출, 운반, 처리내역을 등록기한을 초과하여 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발생
  • 03

    불일치오류 수정

    올바로시스템 로그인 → [전자인계서관리]-[배출자인계서 조회/수정] 클릭
    폐기물처리여부 ‘신규오류 인계정보’ 선택 후 조회
    불일치 발생 인계내역 확인 후 수정, 저장
  • 04

    기한초과오류

    기한초과오류
    배출자 입력기한초과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한 후 인계서를 작성한 경우
    확정입력기한초과 예약입력한 후 처리자가 폐기물을 인수한 후 2일 이내 확정입력을 하지 않은 경우
    운반자 인수내역입력기한초과 배출자로부터 폐기물 인수 후 2일 이내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
    인계내역입력기한초과 처리자에게 폐기물 인계 후 2일 이내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
    보관기한초과(경유 시) 폐기물 인수 시점부터
    - 지정: 5일
    - 일반: 5일
    - 건설: 5일
    - 의료: 4°C이하 전용보관시설 5일, 그 밖의 보관시설 2일
    초과 시
    처리자 인수내역입력기한초과 폐기물을 인수받은 후 2일 이내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
    처리내역입력기한초과 폐기물 처리 후 2일 이내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
    처리기한초과 폐기물 인수 시점부터
    - 지정: 30일
    - 일반: 30일(일부 재활용 되는 폐기물 60일, 180일)
    - 의료: 5일(치아 60일)
    초과 시
  • 05

    세부 통보대상

    구분 통보대상
    배출자
    • 입력기한초과 발생 시
    • 확정입력기한초과 발생 후 3일 이내 확정입력하지 않았을 경우
    운반자
    • 보관기한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였을 경우
    • 인수·인계내역입력기한초과 발생 후 3일 이내 입력하지 않았을 경우
    처리자
    • 보관기한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였을 경우
    • 인수내역입력기한초과 발생 후 3일 이내 입력하지 않았을 경우
    • 처리내역입력기한초과 발생 후 3일 이내 입력하지 않았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