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자 |
입력기한초과 |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한 후 인계서를 작성한 경우 |
확정입력기한초과 |
예약입력한 후 처리자가 폐기물을 인수한 후 2일 이내 확정입력을 하지 않은 경우 |
운반자 |
인수내역입력기한초과 |
배출자로부터 폐기물 인수 후 2일 이내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 |
인계내역입력기한초과 |
처리자에게 폐기물 인계 후 2일 이내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 |
보관기한초과(경유 시) |
폐기물 인수 시점부터
- 지정: 5일
- 일반: 5일
- 건설: 5일
- 의료: 4°C이하 전용보관시설 5일, 그 밖의 보관시설 2일
초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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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자 |
인수내역입력기한초과 |
폐기물을 인수받은 후 2일 이내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 |
처리내역입력기한초과 |
폐기물 처리 후 2일 이내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 |
처리기한초과 |
폐기물 인수 시점부터
- 지정: 30일
- 일반: 30일(일부 재활용 되는 폐기물 60일, 180일)
- 의료: 5일(치아 60일)
초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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