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사용자용 가이드

인허가
시스템

  • step 01

    인허가시스템이란?

  • step 02

    변경신고 사유

  • step 03

    증명서(허가증) 변경요청/조회/수정

  • step 04

    신청자정보에 필수사항 입력

  • step 05

    폐기물배출 및 처리계획에서 변경사항 입력 또는 수정, 변경된 인허가증명서는 파일첨부

  • step 06

    임시저장 후 변경신청(제출) 클릭

  • 회원가입
  • 인증서 발급 및 등록
  • 인계서 작성 및 인계정보 관리
  • 대장관리
  • 인허가시스템
  • 실적보고
    • 사업장 지정·일반폐기물
    • 건설폐기물
  • 01

    인허가시스템이란?

    인허가시스템이란?
    민원인의 폐기물 인,허가 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해 폐기물처리계획서 등 인,허가업무를 신청에서 처리까지의 과정을 인터넷 상으로 일괄처리하는 시스템
  • 02

    변경신고 사유

    사업장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
    신규 폐기물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
    신규 폐기물
    (폐기물별 배출량은 신규 인,허가 요건과 동일)
    신고한 건설폐기물외의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새로이 배출되는 경우
    폐기물 월평균 배출량
    50% 이상 증가
    폐기물 월평균 배출량
    30% 이상 증가
    건설폐기물의 총배출량이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폐기물처리계획 변경
    (처리방법 동일하고 처리장소만 변경한 경우 제외)
    폐기물 종류별 처리방법,
    운반자 또는 처리자 변경
    폐기물 종류별 처리방법,
    운반자 또는 처리자 변경
    공동처리하는 경우 대상 사업장 수 및
    대상 폐기물 변경
    공동처리하는 경우 대상 사업장 수 및
    대상 폐기물 변경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
    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건설공사 및 일련의 공사)
    - -
  • 03

    변경된 인허가 정보 입력

    올바로시스템 로그인 → [기초정보관리]-[증명서(허가증) 변경요청/조회/수정] 클릭
    증명서 정보 확인 후 ‘변경’ 더블클릭
  • 04

    변경된 인허가 정보 입력

    신청자정보에 필수사항 입력
  • 05

    변경된 인허가 정보 입력

    폐기물배출 및 처리계획에서 변경사항 입력 또는 수정, 변경된 인허가증명서는 파일첨부
  • 06

    변경된 인허가 정보 입력

    임시저장 후 변경신청(제출)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