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폐기물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 |
신규 폐기물 (폐기물별 배출량은 신규 인,허가 요건과 동일) |
신고한 건설폐기물외의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새로이 배출되는 경우 |
폐기물 월평균 배출량 50% 이상 증가 |
폐기물 월평균 배출량 30% 이상 증가 |
건설폐기물의 총배출량이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
폐기물처리계획 변경 (처리방법 동일하고 처리장소만 변경한 경우 제외) |
폐기물 종류별 처리방법, 운반자 또는 처리자 변경 |
폐기물 종류별 처리방법, 운반자 또는 처리자 변경 |
공동처리하는 경우 대상 사업장 수 및 대상 폐기물 변경 |
공동처리하는 경우 대상 사업장 수 및 대상 폐기물 변경 |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 |
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건설공사 및 일련의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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