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준공 후 15일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되,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은 다음연도 2월말(당해연도 중에 준공되는 경우에는 준공 후 15일 이내를 말한다)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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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보고 입력 - 건설폐기물
올바로시스템 로그인 → [실적보고관리]-[건설폐기물 실적보고]-[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업체)] 클릭
공사명 더블클릭 만약 공사명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관할 환경본부나 지사, 고객지원센터로 연락하여 ‘실적보고 대상등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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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보고 입력 -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 상세현황 화면이 열리면 배출자 정보, 공사정보 등의 내용 확인, 만약 실적이 없을 경우 ‘실적없이 저장’ 클릭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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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보고 입력 -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 배출신고자는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에 처리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거나 처리자에게 처리내역 확인을 요청해야 함.
대장생성이 되어있을 경우 대장생성 기간까지의 데이터 자동 적용되며, 대장 미생성 시 ‘행 추가’ 기능을 이용하여 배출 내역 직접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