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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
‘사업장 폐기물감량화제도' 란?
사업장폐기물 다량발생 사업장의 폐기물 감량실적과 추진계획 등을 분석 · 평가하여 폐기물 감량실적이 우수한 사업장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진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진단 · 지도와 각종 감량화 기법정보 등을 제공하여 사업장폐기물의 원천적 발생억제와 재활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1. 법률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19조
  • 환경부 고시 제2015-146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74호
2. 주요내용
  • 적용대상사업자는 폐기물감량계획 및 추진실적 등을 매년 2월말까지 전산처리기구 (www.allbaro.or.kr) 장에게 제출
  • 폐기물감량 추진실적을 집계 분석 평가하여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
  • 폐기물감량 추진실적등을 평가하여 우수사업장 지정, 시상(Waste Wise Award)및 홍보
  • 감량실적등 평가, 기술진단 지도 등을 위한 폐기물감량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
  • 사업장폐기물감량 관련 각종 지원제도 운영
3. 적용대상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식료품제조업 등 18개 업종 중 최근 3년간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을 연간 100톤 이상 또는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연간 1,00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4. 추진체계
  • 사업장 폐기물감량화제도 추진체계 프로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