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etc-atag1 링크스크립트요소
  • 제목
    건설폐기물 사용대상자 공고 알림
  • 구분
    공지
  • 등록일
    2005-09-30
  • 조회수
    935

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 건설폐기물을 인계할 수 있도록 사용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 관련근거
   -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
   - 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운영및사용등에관한고시

 □ 사용절차
   - 사용승인요청(요청후 7일이내에 승인이 이루어짐)
   - 사용승인 후 인증서발급
   - 인계서 작성
   (승인신청 및 인증서발급은 모두 인터넷으로 이루어집니다.)

 □ 사용방법 교육
  - 각 지사 현장교육(팝업 일정확인) 및 동영상프로그램

 □ 사용대상자명단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