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건설폐기물 사용대상자 공고 알림
- 구분
공지
- 등록일
2005-09-30
- 조회수
935
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 건설폐기물을 인계할 수 있도록 사용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 관련근거
-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
- 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운영및사용등에관한고시
□ 사용절차
- 사용승인요청(요청후 7일이내에 승인이 이루어짐)
- 사용승인 후 인증서발급
- 인계서 작성
(승인신청 및 인증서발급은 모두 인터넷으로 이루어집니다.)
□ 사용방법 교육
- 각 지사 현장교육(팝업 일정확인) 및 동영상프로그램
□ 사용대상자명단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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