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etc-atag1 링크스크립트요소
  • 제목
    폐기물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사례집(폐기물종류별) 안내
  • 구분
    공지
  • 등록일
    2019-10-08
  • 조회수
    1746

폐기물관리법 제18조의2(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 제공 의무)에 따른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대상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 종류별로 작성사례를 제공합니다.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검토시 참고용으로만 활용가능)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사항 : 032-590-4087 / wasteinfo@kec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