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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유해화학물질 안전 법정교육 안내
  • 구분
    공지
  • 등록일
    2019-10-15
  • 조회수
    2512

유해 화학물질 안전교육 안내 - 주 관 : 사단법인 한국환경기술인협회 - 교육목적 : 안전한 화학물질 취급 및 화학사고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교육, 훈련을 통해 화학사고 예방 및 사고피해 최소화 - 관련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37조 - 관련문의 : (Tel) 070-7730-2074 / (Fax) 02-852-2294 / (E-mail) edu@keef.or.kr / (홈페이지) http://hrd.kee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