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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의 구조·규격·품질·표시에 관한 고시 제정 알림
  • 구분
    공지
  • 등록일
    2019-11-22
  • 조회수
    153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일반폐기물로 분류되는 일회용기저귀(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 규정을 위한 제정 고시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시행규칙 개정) 일반폐기물로 배출하는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는 개별 밀폐 포장 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용봉투에 배출하여야 함 붙임 1.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의 구조·규격·품질·표시에 관한 고시 1부. 2. 일회용기저귀 배출 및 처리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수정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