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수출입] 실적보고 안내
- 구분
공지
- 등록일
2010-01-22
- 조회수
2244
수출입 관련 실적보고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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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및 관련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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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입 신고 ( 폐기물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
=>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를 한 자 : 별지 제49호의2서식의 폐기물 수출 실적보고서
=>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 별지 제49조의3서식의 폐기물 수입 실적보고서
2. 수출입 허가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허가를 받은 자 : 별지 제8호서식의 폐기물수출실적보고서
=>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허가를 받은 자 : 별지 제9호서식의 수입폐기물처리실적보고서
=>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폐기물을 양수한 자 : 별지 제10호서식의 양수수입폐기물처리실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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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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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 : 첨부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각 지방(유역)환경청에 제출
2. 온라인 : 2월 1일 부터 올바로시스템 [실적보고 관리]-[수출입실적보고 관리] 메뉴 이용하여 실적등록 및 제출 가능
- 파일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