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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처리자 실적보고시 영업대상 폐기물, 보유시설 인허가상 없는 경우 입력방법 안내
  • 구분
    공지
  • 등록일
    2020-02-12
  • 조회수
    3916

안녕하십니까. 올바로시스템입니다. 처리자 실적보고시 영업대상폐기물(총괄/개별, 허용보관량) 입력과 폐기물처리신고자(수집운반만함)의 재활용실적보고시 1. 보관시설 필수입력으로 인한 제출불가의 경우 제출방법(임시)입니다. 1. 공공처리시설으로 인허가증이 없는 경우, 처리업체로 허가를 받았으나 인허가 상의 보유시설이 없는 경우 영업대상폐기물의 "보관량구분=개별", "비고=실적보고제출용", "허용보관량=0.1 Ton"으로 입력하고 그 외 필수 부분은 인허가증을 참고하여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2. 폐기물처리신고자(수집운반만함)의 재활용실적보고 서식 중 1. 보유시설(필수입력)을 인허가상 보유시설이 없어 입력할 수 없는 경우 시설및장비명세 1.보유시설의 "종류=기타", "세부내역=없음/미보유"로 입력하고 그 외 필수부분은 인허가증을 참고하여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의 이미지를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