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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건설폐기물 배출자의 전자인계서 대행입력제도 시행관련
  • 구분
    공지
  • 등록일
    2020-03-18
  • 조회수
    3447

안녕하십니까 올바로시스템입니다. 오는 '20.4.17(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2항* 시행에 따라 건설폐기물 배출자의 전자인계서 입력업무를 "건설기술용역수행자"가 대행입력 가능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에 "건설기술용역수행자"의 회원가입부터 대행 가능한 전자인계서 입력기능이 추가되고, 올바로시스템 기능구성도 일부 개선이 있을 예정에 있습니다. 기능이용이 가능한 시점은 4월17일 이후로 예정되어 있으며, ( * 일부기능은 사전 이용이 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를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류 제18조2항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하는 자 중 배출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는 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