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etc-atag1 링크스크립트요소
  • 제목
    건설폐기물 배출자의 전자인계서 대행입력제도 사용자 매뉴얼
  • 구분
    공지
  • 등록일
    2020-04-03
  • 조회수
    4681

안녕하십니까 올바로시스템입니다. 오는 '20.4.17(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2항* 시행에 따라 건설폐기물 배출자의 전자인계서 입력업무를 '건설기술용역수행자'가 대행입력 가능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대행입력 메뉴는 '20. 4.17(금) 이후로 이용이 가능함을 먼저 안내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 매뉴얼을 사전공지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전자인계서 대행입력 업무는 회원가입 이후 인증서 등록 또는 발급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전자인증서 발급업무의 경우 대면발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 동참에 따라 대면발급이 어려울수도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되도록 개인인증서 또는 법인용 인증서를 등록 후 사용해주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