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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건설폐기물 배출인계서 대행입력제도 시행안내
  • 구분
    공지
  • 등록일
    2020-04-10
  • 조회수
    15021

안녕하십니까 올바로시스템입니다.


오는 '20.4.17(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2항* 시행에 따라


건설폐기물 배출자의 전자인계서 입력업무를 "건설기술용역수행자"가 대행입력 가능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에따라 시스템 회원가입, 전자인증서 등록, 대행자&배출자 대행신청/승인 과정까지 4.14(화)부로 이용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인계서 대행작성은 관련법령에 따라 '20. 4.17(금) 이후로 가능


대행입력제도의 영상매뉴얼을 공유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행입력제도 영상매뉴얼 : 대행입력 영상매뉴얼 보기

*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자인계서 작성, 대장관리 등 영상으로 올바로시스템 교육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 올바로시스템 유튜브 채널: 전자인계서 관리, 대장 관리 등 동영상매뉴얼 보기